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4일 오후 보석으로 석방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씨와 공모해 남욱 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11월 8일 구속기소 된 바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4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오후 8시8분께 서울구치소 정문에 모습을 드러낸 뒤 “심려 끼쳐 죄송하다. 재판을 치르면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 대선, 전국에서 힘을 합쳐준 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진실을 꼭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원칙에 따라 선거를 치렀다”며 “경선 자금을 따로 준비한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남욱 변호사로부터 경선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실체적 진실이 그렇다”고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도망가라고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해 10월 김 전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