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해석과는 13일 답했다. 우선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파일의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편집본에 대해서는 축소된 기준을 내놨다. “다만 녹음파일 가운데 후보자의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소셜미디어·문자메시지로 게시·유포하거나 연설·대담차량에 부착된 녹화기로 송출하는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욕설이 나오는 시점을 특정해서 안내하는 행위에 대해 선관위는 “행위의 동기, 주체·시기·방법, 행위의 전체적인 맥락, 그 행위가 이루어진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https://news.v.daum.net/v/20211216161602150
늘 풀버전을 들려주고 배포하면 된다는거네
알겠다
첫댓글 원본 틀면 되겠네요. ㅋㅋㅋㅋ
아이고 자랑스럽다 민주당.
풀버전 있는데 돌려도 된다는거죠?
삐빅~ 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