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처음 겪는 일이기도 하고 워낙 이런 쪽은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해서
비스게 여러분들께 문의드립니다. 긴글이지만 쫌 만 참고 읽어주세요...
제발 제게 갈무리 좀 주세용~~~ ^^;
ㅁ 사고 정리
1. 일시: 5월11일 22:00 내부순환 (자동차 전용 도로)
2. 내역: 1차선으로 정속 운행 중 2차선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으로 인하여 사고 발생
3. 과실 %: 2(본인) : 8(상대방) 으로 협의 완료
4. 치료 사항(대인):
- 사고 당일 대학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후 귀가
=> 제가 얼마나 이 분야에 대하여 무지한지 보여주는 대목 입니다. ㅡㅡ;
- 5월12일 입원 중 (2주 진단)
=> 현재 부러지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지만 지속 통증은 있습니다. (특히 목, 허리)
5. 자동차 (대물)
- 본인 자동차: 경황이 없어 아직 수리하지 못하고 있음 / 차주중 진행 예정
- 상대방 자동차: 회사 송유 차량으로 토요일 수리 진행 예정
ㅁ 문의 사항
1. 입원비 및 치료비 부담 주체 및 한도 (금액, 범위)
- 특히 토요일 경 MRI 검사 예정인데 검사 후 특이사항이 없든가 기왕증으로 판명 된다면 본인 부담으로 되는가요?
2. 자동차 수리 비용 부분
- 제차는 소형차이고 상대방차는 대형차 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수리 비용이 더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실 %가 2:8 이기 때문에 비용차이에 대해 저에게 생기는 불이익이 있는가요?
3. 대인 대물 공통사항
- 상대방 100% 과실이 아닌 2:8 이기 때문에 대인/대물 진행시 저에게 발생할 수 있는 Risk가 있는가요?
4. 합의 진행 관련
- 합의 진행 준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ㅜㅜ;
합의 가능 금액 (Min to Max 금액), 합의금 산정시 입원비 및 입원중 치료,검사비와 자동차 수리비는 별도인지요?
5. 운전자 보험 및 기타 상해보험에서 청구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요?
너무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어디 맘 편하게 물어볼데가 역시 비스게 밖에 없네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당~~
첫댓글 8:2군요...상대방보험사에 오시면 100%상대방책임으로 변경해달라고 하시고 합의금액을 적정한선에서 해결하세요 2주입원이라면 보통 100만원안쪽으로 해결을 합니다. 물론 입원비 치료비 검사비는 상대방보험에서 무조건 다 해결해주고요(한도없음) 상대방보험사에서 100%안해주고 8:2로 하자고 하면 계속 입원하시고 치료다 받으시고 검사란 검사 다하시고 절대 합의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비스게에 자동차합의요령에대한 좋은글이있었습니다. 검색해서 읽어보시구요 보통 8:2정도면 상대방보험사에서 100%자기과실로 처리하고 합의빨리하는걸로 마루리할려고 할겁니다. 그게더 이득이거든요...
혹 8:2로 진행하시고 상대방운전자가 아프다고 하시면 님의 보험으로 대인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대인처리를 하시면 무조건 보험은 할증이 됩니다. 이부분은 님 보험사관계자를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합의 금액은 합의금별도 치료비(검사와 입원비등등 몽땅)그리고 수리비는 당연히 대물이므로 별도...입니다. 마지막 운전자보험.. 이부분은 보상받으실수있을듯한데...상해보험은 아마 안될겁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다 보상을 해주니...
합의금은 보통 1주에 30~40만원정도하더라구요 제 글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님과실이 적으니깐 일찍합의하지 마시고 치료 다받으시고 물론 차도 수리다 받으시고 천천히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