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이 이사할 집 전세보증금이 있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우선 "임대차계약해지통고서"라는 제목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후(2일 ; 빠른 등기우편),
지금 임차한 집에 대하여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1일). (법원에 가면 서류양식이 있습니다..단,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필요하겠죠..주민등록등본 같은 신분증명하는 서류도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하고 있는 집을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임차권등기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부동산등기부를 발급받아 임차권등기를 확인한 뒤 새로운 집에 바로 이사를 하셔도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주임법3조에 의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보증금을 변제받기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이 발생하면 임차인은 종전 집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더욱이 새로운 임대차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이지요...이러한 임차인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하면 종전 집의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고, 새로 이사갈 집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기술이지요...)
임차권등기를 하고 나서 저라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소장 도달시 까지 통상 2~3주)"을 제기하여 판결을 얻은 뒤(통상 1달~2달) 임대인 소유의 일반부동산에 부동산강제경매신청(신청 후 1주일 내 임대인에게 통지서 도달)을 하여 임차보증금을 받겠습니다(임차인의 명도확인서는 내용증명으로 "나 보증금만 주면 즉시 명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내용증명만으로 족합니다...법원실무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자는 임차권등기말소의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는 동시이행관계도 아니라는 대법원판례가 있기에 부담도 없습니다...만일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할 경우에는 이사로 인하여 변경된 주소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두면 차후 그 주택에 경매가 개시될 경우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등을 임차인이 변경된 주소에서 받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 소송제기시 임대인이 타협하자는 부류도 있고, 재판까지 가보자하는 미련한 임대인도 있습니다..이런 류의 소송은 1회에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부동산강제경매통지서 법원에서 임대인에게 송달되면 기겁하여 항복합니다..경매신청비용 다 받으시고요...기타비용까지요..ㅋㅋ)
변호사수임없이 충분히 본인소송을 할 수 있는 소송이고, 추후 소송 및 제반비용과 높은(?) 이자(지연이자)까지 확보하게 되어 은밀한 재테크가 됩니다...소장작성이 버겁다면 법무사사무실에 가서 작성료를 지불한 뒤 영수증을 보관하면 됩니다(인지대와 송달료 영수증도요.. 그리고 기타 관련비용 영수증도 모아 놓으세요).....그리고 재판이 열린다면 법원 옆 검찰청 안에 있는(검찰청과 떨어져 있기도 합니다..인터넷 참고하시길...)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충분히 받은 뒤 재판을 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임대인의 이런 무지를 은근 방관하여 임차보증금+α(저축은행이자보다 훨씬 상회한 소득)의 수익을 거두겠습니다.....
첫댓글 엄청나게 깔끔한 내용입니다 내일 내용증명 발송후 바루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겟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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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시니컬한 유머 같은데... 작정하고 불의하게 나오는 주인장 한방 먹이는게 뭐 그리 도리에 어긋난 것처럼 호들갑이신지...
이공님이 만일 윗분임차인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라면 아마 윗글 이상의 감정에 빠질 수 있음을 염두하시길.....
임차인도 엄연히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이지요... 당연 계약은 대등해야 하구요. 최근 부동산게시판에 임차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들을 보노라면 (가공이 아닌 이상) 임대인들이 권리를 남용 내지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선의를 가진 임대인이라면 굳이 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되지만 위 사례의 임대인이라면 임차인 혼자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감내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아무런 근거없는 고통을 받았다면 마땅히 손해를 배상받아야지요............."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철학자이자 민법의 대가인 예링의 법격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