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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카페 게시글
_부동산문제 Re:전세 보증금은 법적으로 어떻게 돌려 받고 돌려 받을수 있는 그 기간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부동산2.0 추천 2 조회 842 12.03.27 16:2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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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3.27 17:27

    첫댓글 엄청나게 깔끔한 내용입니다 내일 내용증명 발송후 바루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겟네요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2.03.28 04:03

    일종의 시니컬한 유머 같은데... 작정하고 불의하게 나오는 주인장 한방 먹이는게 뭐 그리 도리에 어긋난 것처럼 호들갑이신지...

  • 작성자 12.03.28 16:34

    이공님이 만일 윗분임차인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라면 아마 윗글 이상의 감정에 빠질 수 있음을 염두하시길.....

  • 작성자 12.03.28 10:26

    임차인도 엄연히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이지요... 당연 계약은 대등해야 하구요. 최근 부동산게시판에 임차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들을 보노라면 (가공이 아닌 이상) 임대인들이 권리를 남용 내지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선의를 가진 임대인이라면 굳이 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되지만 위 사례의 임대인이라면 임차인 혼자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감내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아무런 근거없는 고통을 받았다면 마땅히 손해를 배상받아야지요............."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철학자이자 민법의 대가인 예링의 법격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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