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하지 마세요)
https://brunch.co.kr/@wanleehani/16
먼저 위글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세계최고의 노동 유연성을 가진 덴마크의 현실을 적은 글 입니다...
덴마크의 노동 유연성이 높은 이유를 두가지로 압축하면 ..
사회안전망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입니다...
사회 안전망이란 바로 복지정책이죠...
북유럽에서도 제일 잘되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북유럽 복지하면 노르웨이,스웨덴 핀란드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저는 덴마크를 떠올립니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는 것은 ..
실업자가 되면 실업급여 제공과 더불어 여러업체를 직접 소개해주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취업교육등을 시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정책이 선결되어야 노동의 유연성을 말 할 수 있다는 거죠...
박근혜는 이런 문제는 뒷전으로 미루고 재벌들을 위해 정리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길이
노동 유연성이라 생각하기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오직 재벌들을 위한 정권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복지수준은 어떨까요?
아프리카보다 못하다고 어느 보고서가 지적 하던군요..
경제 규모에 걸맞는 사회안전망이 갖춰진 가운데 시행해야할 정책을..
어느 한 정치가의 탐욕을 위해 시행되어 버린다면 그 결과의 참혹성을
우리는 예측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 행정을 고집하는 독재가의 아집을 꺽을 무기는 역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국도 덴마크처럼 사회안전망을 먼저 갖추고 시작하자고 하면 돼죠..
머..기본소득하고 노동유연성 동시에 시작하자고 하면 되겠네요..
매년 80만개의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대출금액을 보면 개당 1억2000만원으로 월급노동자3800만원의 3배에 달하는 빗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사업자 및 폐업사업자 세정지원 현황(2010~2014년)>
구분 |
전국 |
중부국세청 |
서울국세청 |
폐업자 |
4,050,595명 |
1,338,240명 |
865,976명 |
납부의무 소멸 |
5,817명 |
1,314명 |
1,050명 |
체납처분 유예 |
33명 |
24명 |
0명 |
청년 고용률 24.3% 나머지는 실업자…………………
비정규직의 양산…….. OECD평균의 약 2.2배, 미국과 대비 4배…..
IMF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면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연 평균 1%가량 높아질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은 늘고 있다..
노인 문제…….파지로 연명하다 자살하고 만다..노인자살률 세계최고..
인구 문제…..부부만 살아가기도 힘든 현실에서 아이를 낳으라는 것은 사치다…
외노자 수입으로 노동인구문제를 해결하라고 삼성연구소는 주문하고 있다..
교육문제……..대학을 나와도 사람답게 살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
사회에 나오자 마자 학자금 대출 빚 갚는 일 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빈익빈 부익부....불평등 최고의 국가....
자본가들이 꿈꾸었던 이상의 세계..1%의 세상을 완성한 나라....대한민국..
국가가 어려울때는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고 국민 동참을 호소 한다..
하지만 호황의 열매는 자본가만 가져가고 있다....
지난 금융위기때 은행들의 잘못을 우리들의 세금으로 모두 메꿨다...
그런데 자영업자의 떼도산. 이로인해 발생한 기층민을 보고도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통이 못가진자만의 몫이라면 무언가 불평등하다고 보여지지 않는가?
이것이 불평등인 것이다...세금은 누구나 내고 있다...심지어 노숙자까지도..
못가진자들이 오히려 비율적으로 수십배의 세금을 더낸다...
간접세가 직접세보다 많다는 것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것을 개선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기본소득이다.....
자영업자에게 기본소득이 주어지고............
청년실업자에게 기본소득이 주어진다......
노인에게 기본소득이 주어지고...
아이에게 기본소득이 주어진다...
이들은 비록 암담한 현실일지라도 내일의 희망으로 살아 갈수가 있다...
기본소득이 권리라고 대한민국 헌법은 설명하고 있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은 명목상의 권리가 아니라 실질적 권리이어야 한다. 자유는 실질적 자유이어야 하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의 보장은 일정한 사회경제적 조건의 충족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국민주권은 명목상의 주권에 지나지 않게 된다.”
즉 주권을 가진 주인이 되려면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국가로 부터 획득해야하고
국가는 명목상이 아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못박고 있다는 것이다..
첫댓글 헌법에 있는 가치들은
그냥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지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것 같네요.
제가 49년 동안
살아본 대한민국은..
즉 아니면 말고 ..ㅋ
ㅎㅎㅎ 그런면이 있죠.. 하지만 의무는 모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무를 다 하면서 권리를 못찼아 먹는 것은 구성원이 우매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하자하자 우리 헙법은 프랑스 헌법을 카피한 것입니다..
프랑스인들의 주권의식이 어떤지 볼 수 있는 자료가 헌법인 것이죠..
국가의 의무였는데 국가가 아예 나몰라 한 것이군요.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등의 것은 잘도 가져다 사용하는데 국가가 해야 할 책무는 아예 나몰랑으로 보내 왔으니...
이제부터라도 국가의 책무임을 인식시키고 국민의 권리를 스스로 챙기는 그런 시대가 열리길...
그런 점에서 이번 총선에서 이슈로 부상하길 저도 바랍니다.
총선에 이어 대선까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고 그 책임을 노동자와 농민 등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뻔뻔함이 비극의 시작이고
정당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테러분자로 몰아가는 사고가 개혁을 가로막고 더블어 사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가로막는 문제라고 봅니다.
대중의 의식 전환이 그래서 가장 급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문제라기 보다 극복하고 넘어갈 과제라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보는 것 같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