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6일부터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다른 수취인을 선택하는 바람에 잘못 보내진
돈을 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긴 소송을 거쳐야 했던 반환 과정이,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신청만으로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발표했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의미하는데, 최근 인터넷ㆍ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금융 거래가 확산되면서, 착오송금 발생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20만 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으며, 이 중 절반에 이르는 10만1,000여 건이
미 반환된 것으로 분석됐다.
착오송금 발생 시, 보통은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수취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소송을 통해 회수할 수 있다.
소송비용도 송금액 100만 원 기준으로, 60만 원 이상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액이 아닌 경우, 반환을 포기하는 것이 훨씬 이득인 셈이다.
그러나 내달 6일부터는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대신해서, 잘못 보내진 돈을 찾아줄 예정이다.
범위는 5만~1,000만 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범위 설정에 대해, “5만 원 미만 착오송금의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고,
1,000만 원 초과 착오송금의 경우, 송금인이 집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저렴하고 효율적
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보는 신청 받은 뒤,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등을 확인해서 자진
반환을 제안하고, 이를 거부할 때는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돈을 회수한다.
회수한 금액에서는 우편 안내, 인지대, 인건비 등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총 소요 시간은 1~2개월에 불과하다.
은행뿐 아니라,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간편 송금업자도 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외국은행이나 국내은행 해외지점의 경우엔 반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예보 홈페이지 내 사이트에서만 접속이 가능하지만, 내년엔 모바일 앱도 함께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측은 “반환 지원을 했더라도,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했거나, 객관적
자료가 확인이 안 되는 상황, 또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에는 취소할 수 있다.”며,
“특히 신청인 책임으로 반환 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모두 부담하게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예금보험공사 공지사항>
첫댓글 실수하면 안되겠지만.
꼭 알아두워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잘못 구좌번호를 눌렀다가
돈을 회수하지 못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들을
가끔씩 보게 되는데 이 정보가 유익하기를 바랍니다.
포청친구 님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