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10513121307633&p=ohmynews
2005년 '삼성 X 파일 떡값 검사 명단' 공개를 했던 노회찬 진보신당 전대표가 원심 무죄판결을 깨고
대법원서 일부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네요.. 웃기는게 언론에 공개하면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지만
인터넷에 공개했기 때문에 유죄라고 하네요..
진보신당 당원이기도 하고 노회찬 전의원의 열렬한 팬으로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세력이 약하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과소평가 받는 정치인중 한명이 아닐까 싶은데
이거 계속 질질끌다가 총선 직전에 금고형 받는거 아닌지 걱정되네요.
그나저나 2005년 발생했던 건인데 왜 아직도 이러고 있는건가요?
부디 정의를 말하고 행하는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수 있는 좋은 결과 얻기를 기원합니다.
첫댓글 인터넷 공개에 대한 하나의 판례로도 남을 것 같은데, 그 점도 심히 불안합니다.
진짜 무서운건 이겁니다.
잡고물고늘어질 언덕을 하나 만들어 놓네요.. 그저 징한놈들입니다. 하지만 노회찬대표는 그따위 어줍잖은 공세에 굴하지 않죠 ㅇㅇ
이젠 무슨일이 일어나도 놀랍지가 않습니다.
파기가 뭐죠 법하시는 분들 설명좀 ㅠㅠ 파기환송되면 2심재판 다시하는건가
대법원에서 2심판결을 깨고 다시 돌려보내는거죠. 다시하는게 맞을겁니다.
다음 총선에 나오시면 뿌듯하게 한표 꼭 행사하려고 했는데..설마 유죄판결날까요. 법원이 제대로된 판결을 할것으로 믿습니다.
대법원에서 파기되면 확정이라고 보시면됩니다 형량만 남은거죠
벌금형이 없어서 유죄면 출마가 안된다는데....아..이대로 끝인가요. 이거 너무 허무한데요.
제생각에는 인터넷공개보다는 언론공개가 더 파급력있을꺼 같은데 법원판결은 그게 아닌가 보네요.
면책 특권이 언론공개에만 해당한다라 그냥 짜맞추기 급급한 판결로 밖에는 안보이네요. 에휴~~~
더러운 삼성공화국 대한민국-.-;;
삼성이 뭔짓을 하든 가만있어라.. 뒈진다..의 경고로군요....-_-
정의를 말하는 사람에게 죄를 말하는 현실이 참 썩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