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부모회 지침 1,2에 대한 본 회의 입장표명’에 대한
‘(사) 함께 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의 답변
지난 중랑부모회 제 7차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공지사항] 서울부모회 지침 1,2에 대한 본 회의 입장표명’에 대한 ‘(사) 함께 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의 답변입니다.
우선 서울시교육청 농성으로 인해 유선상으로 회장님과 먼저 소통을 하고, 정식적인 문서로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다소 늦어진 바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중앙에 보고해야 한다고 요구하신 몇 가지 사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다만, 특수교육법의 학교현장 적용에 있어서 필요한 사례는, 경우에 따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 우선 서울장애인부모회 이사회에서 이미 결정되어 집행되고 있던 사업에 대해 중랑부모회 집행부와 사전에 충분히 상호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한 조건이 있었으며, 그 상황에서는 ‘지침’의 내용과 표현에 대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후 의결기구인 이사회 참여 및 충분한 공유와 상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사회의 판단에 근거하거나, 지역부모회 또는 회원들의 요구에 의해 서울부모회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결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진행상황 또는 지역의 판단을 중앙에 보고해야 하는 것이 소속지회의 의무사항입니다.
각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 보고의 형식을 활용하여 서울부모회 사무국과 타 지역부모회와 공유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회에서 지역의 활동내용에 대한 간략한 보고 형식으로 진행되면 됩니다.
그러나 서울부모회 차원의 사업진행에서는 (보험가입관련, 차별진정, 각종민원, 가족지원 관련 등) 진행상황에 대한 과정과 결과가 보고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부모회와 회원들의 요구가 서울부모회의 사업과 내용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지회와 서울부모회가 책임있게 일을 집행해 나가기 위해서 보고와 상호 확인은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지회 [지역부모회]와 서울부모회의 관계는 중랑부모회 집행부와의 간담회에서 가입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중앙조직과 지역조직의 연계와도 통하며, 상호 사업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해 간다는 의미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시기상 오해가 있을 수 있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지침의 내용은 지난 9월 임시이사회에서 공유되었으며, 합의에 의해 결정된 내용을 힘있게 책임지고 집행하자는 의지를 다소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지회와 중앙조직이 서로 존중하며, 발전을 도모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자유로운 논의와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한편, 조직구도상 지회와 중앙의 역할과 체계는 분명하게 존재하며, 중앙이 지회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지며 여러 지회를 총괄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2. 서장부 재정에 필요한 CMS 회비납부 및 사안별 필요에 따른 단체행동에는 동참할 의사가 있습니다.
☞ 서울부모회 중앙조직에 지회로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문제는 당연하게도 중랑부모회 회원들의 요구와 의사결정체계에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가입에 관하여 회원총회를 통해 결정한 것처럼, 이후 진로에 관한 내용도 중랑부모회 회원분들이 정하는 것으로 정식 총회를 거쳐 투표로 결정을 해야 올바르다고 봅니다.
그러나 서울부모회 또한 이사회를 통해 지회의 가입과 탈퇴에 관해 결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지난 이사회를 통해 ‘정관에 근거하여 중랑부모회 회칙 및 총회회의록을 추후에 제출하면 지회로 승인한다는’ 사전결정이 있었습니다. 즉 서류절차가 남아 있었을 뿐 CMS 회원들의 서울부모회 회원으로의 가입절차는 선행되었고, 이사회에서는 중랑부모회의 지회 지위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중랑부모회의 결정에 따라 서울부모회도 의사결정체계를 통해 그 내용을 공유하게 됩니다.
만약 탈퇴가 결정된다면 회비납부의 의무는 자동 소멸되게 되며, 지회로서의 규정도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3. 서장부 가입 전 한마디 언급이 없었던, 회칙 및 총회회의록 제출시 재정 환급 한다는 이사회의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위에 언급한 저희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을 시엔, 유감스럽지만 서장부 가입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장부의 이러한 지침하달 계획을 미리 알았더라면 저희 부모회는 서장부 가입계획 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 회칙과 총회회의록은 서울부모회에서 요구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단법인으로 지역부모회가 가입을 하기 위한 행정조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사회 직전에 급하게 요청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이는 모든 지회에 공히 요구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회의 회칙과 중앙의 회칙이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공유하는 것은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하며, 지회를 통제하거나 감시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서울부모회에 지회로 등록된 지역부모회들의 회칙은 각기 다양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운영의 민주성과 절차의 합당성을 훼손하지 않음이 전제되면 당연하게도 지회 회칙의 독립성이 보장됩니다.
4. 저희부모회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서장부의 답변은 늦어도 9월 30일까지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CMS로 10월분 회비가 인출되기 전에 마무리되어야 하므로)
☞이미 말씀드린 바 서울교육청 농성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 유선 전화로 입장을 말씀드린 후 서면으로 정식답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합니다.
저희 중랑통합부모회는 서장부의 지원 및 협조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라, 서울에서 특히나 열악한 교육환경인 중랑구의 어머니들이 자발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가며 만든 단체이며, 그러한 점에서 타 부모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서장부 집행부에서도 이미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함께 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라는 명칭 그대로, 상하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의 관계, 지침이라는 강제수단이 아닌 각 지역부모회의 형편에 따른 자발적 협력관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앞에서 일하시는 입장에서는 각 지역의 협조가 미흡하다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상하관계니, 지침하달이니, 강제수단이니, 등등의 마인드를 가지고서는 자칫 부작용의 우려도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그간 중랑부모회의 독자적인 지역활동과 연대정신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장애인부모회는 지역부모회의 상호발전을 중요한 목표로 생각하고 있으며, 각기 다른 지역부모회의 역량과 상황에 대한 지역부모회의 판단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부모운동의 발전과 이후 전망을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지역의 독립적 활동과 중앙으로의 집중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절기에 건강조심하시고, 충분히 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농성에 관심가져주시고, 함께 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중랑부모회의입장에대한서울부모회의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