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시민단체들, “ELS 피해 야기한 KB금융 등 책임자들 고발!”
- KB금융그룹 및 전‧현직 경영진 등 총 16인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시민단체들, “ELS 등 모든 금융사기 피해자와 연대하여 안심사회 건설할 것!”
지난 수요일(4/3) 오전 11시부터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앞에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 모임과 투기자본감시센터, 공익감시 민권회의,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금융사기 없는 세상 등 시민단체 및 KOK 금융사기피해자 모임이 KB금융그룹 및 전‧현직 경영진 등 총 16인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고발장에 따르면, “KB금융과 윤종규 등 총 16인이 자본시장법 제178조와 특경법(배임 횡령,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을 위반한 혐의가 있고, 직무 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은 중죄를 저질은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초자산인 S&P500 지수, HSCEI 지수, EUROSTOXX50 지수에 따라 원금전액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과거의 지수흐름과 중도상환지수, 낙인지수, 만기일 지수 등에 대해서 그래프를 포함하여 알기 쉽게 만들어, 구두로도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이처럼 펀드 핵심요소를 제대로 설명하면, 결코 투자할 사람이 없을 것이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KB금융 그룹은, 경영진과 회사의 이익을 위해 윤종규 회장이 KPI 경영성과 평가를 실시한다면서 직원들을 공갈 압박하여, 국민은행 개인고객에게 ELS상품을 불법 판매하여 막대한 손해를 야기한 것은,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낸 것과 같다. 게다가, 불법으로 조성한 이익을 주주배당이라는 방식으로 해외에 유출하도록 만들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부패 경영진이 거액의 성과급을 챙겼으므로 이는 불법횡령과 다름없고, 엄중하게 처벌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여는 인사말’에서 “금융당국이 승인해서는 안 될 금융상품을 승인했고, 연동지수가 하락할 경우, 판매를 즉각 중단시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중대한 직무유기 의혹이 있다”면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손실전액을 배상하도록 만들어야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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