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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은 내연기관, 전동기 펌프를 가압송수장치를 쓸때, 기동장치는 일반적으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 입니다. 그러나 질문에 해당하는것은 기동장치가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동등이상의 것이 아닌 것으로 동결우려가 있는장소 (학교,공장, 창고시설) 에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한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 한 경우에 대한 것 (수동기동장치) 입니다. 이 수동기동장치를 쓸때 의 가압송수장치는 내연기관, 전동기 펌프만 포함하는것이 아니라, 기타 가압송수장치인 가압수조 및 고가수조 포함하는가요? 그렇다면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왜 빠져있는가요?
(2.2.1은 내연기관, 전동기 펌프를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기준에 대한 것이고, 이후 내용들은 가압송수장치를 내연기관, 전동기 펌프를 쓴다는전제하에 기동장치에 대한 내용들로 이해 했는데, 2.1.1.10의 예외 사항에 고가수조,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를 쓸때라고 나오니, 혼선이 옵니다. )
PS)짧은 지식으로 내용을 이해 하려다보니, 질문내용을 충분히 전달 드렸는지 송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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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예를들어
11층이상(지하층을 제외한다)의 특정소방대상물이라는 규정이 있을 때
괄호가 없어도 건축법상 층수산정시 지하층은 제외됩니다.
지하층 제외시 괄호가 없어도 되는데 굳이 괄호의 내용을 넣은 것이고
법리적으로는 이러한 규정을 당연규정 또는 강조규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궁금해 하시는거는 너무 논리적으로 깊이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고가수조와 가압수조의 경우 페일세이프가 적용안되니까 빠졌다(강조규정)고 단순하게 내용을 이해하시고 진도를 나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큰목차에서 전동기를 전제했지만 작은목차의 규정에서 예외를 다룰시 큰목차에 없는 내용들이 나올수도있다고 유연하게 생각하시면 되지않을까요?
모순된다고 시험출제시 이러한 것들을 안쓸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공부하는데 큰 지장을 줄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부족한 답변일지 모르겠습니다 ^^
네에, 화재안전기준에 단서 항목들이 많다보니, 헷갈릴때가 많았습니다. 제 생각도 여러 상황을 염두해 보고 공부 중인데,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진행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