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시민사회, “내란주범 윤석열 등 현행공범 19인 긴급 체포하라!”
- “윤은 위헌·불법 친위쿠데타 수괴(首魁), 더 이상 우리 대통령 아니다!”
“국회는, 맨몸으로 내란 분쇄한 위대한 국민에 탄핵 등으로 보답하라!”
- “국민합의로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는 거국비상내각 구성하라!”
지난 목요일(12/5)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서초구 반포대로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을 비롯한 시민단체 대표 등 8인이 윤석열 대통령 외 고위공직자 18인을 내란죄 등 범죄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 김선홍 행·의정네트워크 중앙회장, 김장석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회장, 임양길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운영위원 등이 성명 등을 자필로 서명한 고발장에 따르면, “윤석열 등 고위공직자 19인은 헌법 제77조와 계엄법 및 형법 등을 위반하여 내란죄(미수범 예비음모 국헌문란), 특수공무방해 직권남용죄, 공무집행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저지른 중대범죄혐의자다. 관련자 전원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구속하여 철저하게 수사한 뒤 기소하여 엄벌함이 마땅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예컨대, 윤석열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가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강압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이를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총지휘했고, 박안수 ‘계엄사령관 육군대장’은 집행책임을 맡았다.
또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성명불상 ‘공수여단장’ 등은 무장병력을 지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을 투입하도록 지시했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회의원 등이 국회를 출입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특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당 소속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지 말도록 메시지를 보내는 등 국회가 계엄령 해제요구 의결업무를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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