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의 이사화물 통관자격 |
해외체류 1년이상, 자동차의 본인 소유기간이 3개월이상.(단,해외체류 6개월~12개월, 자동차의 본인 소유기간이 3개월이상, 동반가족이 있을 시 준이사자로 분류되어 자동차의 자기인증(안전검사)은 면제, 환경인증(소음검사, 배출가스검사)을 받아야 하나 국산차량의 경우 준이사자 인증생략신청이 가능하며 현대트랜스에서는 추가비용없이 인증생략신청을 해 드립니다. |
| 국산자동차(외국에서 구입한 한국 수출자동차 포함)는 면세됨. 단, 한국자동차 회사의 외국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는 국산으로 인정하지 않음. 외국산으로 인정합니다.(예, 미국산 소나타,산타페) |
| 외국산 자동차는 이사화물로 통관을 하더라도 세금(관세, 특소세, 교육세, 부가세)을 부과합니다. |
|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세금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대한 책자 KBB(KELLEY BLUE BOOK)에 기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자동차의 최초등록일(타주이사를 하셨거나, 중고차를 구입하신 분들은 소유차량의 CARFAX VEHICLE HISTORY REPORT를 출력하셔야 함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감가상각을 공제한 후 운송료 및 적하보험료를 포함한 가격(과세가격)에 대하여 31.15%(2,000cc 초과) 또는 26.52%(2000cc 이하)의 세율을 곱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천세관 이사화물과 : T)032-452-3272 부산세관 이사화물과 : T)051-793-7188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 T)02-510-1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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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방문시 구비서류 |
* 여권 * 세관신고서 * 자동차 보험증권 * 미국에서 사용하던 운전면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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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 방문하여 세금(국산차는 면세)을 납부(당사의 직원이 세관에서 업무처리를 해 드림)하고 임시번호판을 부착해 드리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
| 이후, 세관에서 안내받은 해당지역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검사소에 가셔서 차량 신규검사서를 발급받고 해당지역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가셔서 자동차를 등록하시고 새 번호판을 받으시면 됨. 자동차 등록시 본인 및 동반가족의 명의로 등록이 가능함.자동차 등록을 마친 자동차는 곧 바로 판매 및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