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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흔 앞둔 사장님 수두룩…'상속세=사망세' 가업승계 포기 내모는 韓
1970년 자동차부품 업체를 설립한 김 모 사장은 올해 나이 일흔이다. 은퇴준비를 고민하던 끝에 그는 최근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쪽으로 마음을 먹었다. 일단 상속세율 50%에 대주주 경영권 승계 할증까지 붙어 세금 부담이 크다.
그런데도 업력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정부의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최대주주 지분율(상장사 30%, 비상장사 50%) 10년 이상 보유, 근로자 수 유지 등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김 사장은 가업승계 대신 기업을 매각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중견·중소기업 대표의 평균 연령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지만, 과도한 세부담 등이 가업승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하루빨리 가업승계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IBK경제연구소의 ‘우리나라 가업승계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창업주가 회사를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 5만1256개 가운데 창업주가 60세를 넘은 회사는 1만7021개로 33.2%에 달한다. 하지만 승계를 완료한 기업은 전체의 3.5% 수준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서도 2018년 중소기업 대표자 평균 연령은 53.5세이고 60세 이상인 기업의 비중은 22.7%로 나타났다.
때문에 기술과 경험의 축적을 위한 가업승계를 활성화시키려면 현실과 맞지 않는 세제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희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부 중소기업들이 가업승계 과정에서의 세부담으로 인해 아예 회사를 접고 외부에 매각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창업주들이 한국 M&A거래소(KMX)나 사모펀드에 회사매각을 의뢰하거나, 적대적 M&A에 노출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추세에 맞춰 현행 가업승계지원제도의 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우선 상속공제 이용 요건인 피상속인의 최소 가업 영위기간을 10→5년으로, 보유지분율은 50→30%로 완화하고, 업력에 따른 공제한도를 중소기업의 평균 업력(약 12년)에 부합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후 유지관리요건 중 자산유지요건(20% 이상 처분 금지)은 완화하고 업종유지요건은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의 사후유지요건은 기업들의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신축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일본처럼 상속 전 가업승계주식에 대해 증여세 과세를 유예한 뒤 상속시점에 상속세를 통해 정산 과세하는 제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상속세를 장기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연부연납제도'와 관련,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비상장회사인 점을 고려해 납세담보 종류에 비상장주식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아울러 상속주식의 고평가로 과도한 세부담을 불러오는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도'에 대해서는 가업상속 대상 모든 기업에 대해 적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BK경제연구소도 "현행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요건 검토 및 다양한 지원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며 "승계 후 고용 유지 조건과 업종 변경 제한, 사후관리기간, 최대주주 할증 평가제도도 미국과 일본·독일의 사례 등을 참고해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상속세의 부작용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은 기업·가업승계다. 개인의 재산상속에 비해 기업승계의 경우 상속세 부담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이 클수록 그렇다.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세부담이 높은 스웨덴이 2005년 상속세를 폐지하면서 고민했던 것도 이 부분이다. 국가대표기업 이케아가 상속세 부담을 못 이겨 해외이전을 준비한 데 놀란 사민당(사회민주노동당) 정부는 상속세 폐지를 추진하면서 "부의 재분배를 위해 당장 상속세를 많이 거두는 게 효과적이냐, 상속세 부담을 낮추되 기업을 국내에 남겨 일자리를 늘리는 게 효과적이냐의 문제"라고 물었다.
개인 의견
중견기업의 상속세 납부 비율과 이로 인한 가업 승계 문제를 다룬 기사입니다. 추가 보충 자료를 찾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기사라 생각되어 선택했습니다.
창업주가 60~70대 이상으로 고령화된 중견기업은 높은 상속세로 인해 잠재 M&A 매물이 되며 최근 사모펀드들이 가업 승계를 포기한 기업을 찾아다니며 회사를 매각하라는 요청도 잇따른다고 합니다. (출처 : 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41435611)
국가의 중견기업 상속 감면제도가 있으나, 경영자들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회사 경영을 심각하게 제약할 정도로 요구 조건이 까다롭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살펴보면 고용·업종·지분 10년간 유지란 사후관리 요건이 기업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업종 전환조차 섣불리 추진할 수 없게 만듭니다. 공장은 설비 자동화와 무인화 등으로 직원 수가 줄어드는 추세라 근로자수를 제도 기준에 맞추어 고용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주식 처분을 할 수 없고 지분율 감소도 금지됩니다. 자본이 묶여 신규 자본투자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는 기업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1000대 기업의 평균수명이 28년으로 한 세대를 못 넘긴다는 기사의 자료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키울 기업의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중견기업 경영권의 승계를 최소한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현재는 5% 이하로 승계가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수십 년 일군 회사에는 창업자의 사업 노하우가 배여 있고 기술과 자본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업의 capacity이자 인적자본, 기술자본일텐데 자식들이 물려받기 어려우니 회사를 팔아 돈이나 건물로 다른 사업을 하거나, 다른 업종의 창업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경우 절대적 비용우위를 지니지 못하고 최소비용, 고정비용 등을 지출하여야 합니다. 중견, 중소기업이 성장하지 못할수록 국내 내수시장의 안정성은 낮아지고 규모가 작은 新 기업들이 기존의 큰 풀로 진입하기 어려워지므로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애초 대기업의 상속세 비율은 법리적인 측면을 벗어난 여러 요소를 고려했음에도, 중견기업의 상속세 요건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점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1.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사회와 경제체제의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2. 대기업과 중견기업 양측에서 상속세의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는 현 상황에서 3. 20년 째 그대로인 상속세는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의 재분배 또한 중요하지만, 재분배는 세금과 정책으로서 이루어집니다. 상속을 받지 않은 2세대들은 회사의 자금으로 기업경영 아닌 금융시장에 주력하는데, 이는 자연스레 부가 부를 만드는 체계를 따르게 되는 결과를 만듭니다. 체계가 잡혀있는 중견기업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도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실효성이 없어 그 취지를 실현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규제를 완화하여 중견기업의 상속을 활성화 시키고, 장기적인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여 얻은 세금으로 기업 지원이나 복지를 확대 및 유지하는 방향이 옳아 보입니다. 상속세의 취지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대기업에 적용되는 기본 상속세 법안은 현재와 비슷하게 유지하되, 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제도만 강화 및 규제 완화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의 폐지는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넓어지도록 영위기간과 지분율, 자산유지요건을 완화하자는 의견일 뿐, 최대주주의 주식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공평과세의 역할을 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하면 고착화된 지배구조의 교정이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대기업의 상속세 개정과 중견기업의 상속세 개정 모두 의견이 분분한 주제입니다. 이번 중견기업의 상속세는 가업상속공제의 문제점과 중견기업의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쓴 면이 있습니다. 제도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점과 이로 인한 결과를 고려했을 때 중요한 문제라 생각하여 '통계결과가 너무 부정적이니 제도를 되살리자'라는 생각으로 적어보았습니다.
상속세 이슈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싶으며, 다소 연관성이 부족할지도 모르겠으나 차후 세법개론을 수강하게 되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싶은 주제였습니다.
첫댓글 단편적인 발상으로 획일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 어디 이거 하나뿐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