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며칠 전 개인회생 가능 관련 문의를 실시간 공개질문방을 통하여 드렸었습니다.
그에 따른 답변을 아래와 같이 받았는데, 답변 중 문의사항이 있어 다시 글 남깁니다.
개인사업자이며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매출 발생시키기 전 참고하기 위하여 질문 드리며,
(간이과세자라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을 발급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 발급에 긴요한 질문이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당시 제 글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아래-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개인회생 가능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인천의 경우 과밀억제권으로 면제재산이 2200만원입니다..
사업자 소득은 신고 기준이 아니라 유사직종의 노동부통계의 평균소득으로 따집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일반 급여사업자보다 좀 불리 하지만 최악의 경우 100%변제하는
것으로 하여 60개월동안 나누어 변제 하시면 될것입니다.
잘 처리 될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너무 걱정 마시고 절차를 저희 사무소와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전화상담이나 방문
상담을 통해서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밑줄 친 부분에 대해 의아한 부분이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소득과 관련없이 노동부 통계에 따라서 변제금이 나뉘어지는건가요?
아니면 최악의 경우 100% 변제할 경우에
매달 변제금액을 45만원이라 가정하고 사업 영위 소득이 45만원 미만일때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한건지..
따라서 100% 변제 시 사업자 소득 금액은 상관이 없는것인지,
아니면 변제금액 미만의 소득일때에는 인가 자체가 어려운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통해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