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대원, 단독세대주도 가능. 차주는 세대주 외에 세대원도 가능하며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가능. 물론 이 때 다른 세대원이 이미 주택을 소유 중일 경우는 그 주택을 일정기간[잠정 1년]내에 처분해야 함
- 이미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집을 넓혀 가거나, 이사를 가는 경우 등 일정기간(잠정: 1년)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적으로 1가구 1주택이 된다면 대출 가능
- 모기지론의 이용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와 결혼, 상속 등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일정기간(잠정: 1년)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여야 하며, 1세대 1주택의 판단은 대출 신청 시를 기준으로 판단
- 결혼한 부부가 따로 모기지론을 받을 수 없음. 다만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매각하고 해당 모기지론을 상환하는 조건이라면 새로이 모기지론 대출 가능
- 기본적으로 차주는 주택의 소유자일 것. 특히,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 구입 시에는 근로소득자인 차주가 주택소유자인 경우에 15년 이상 장기대출로 소득공제혜택이 가능
- 주택소유자와 차주는 동일함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배우자간에는 소유자와 차주를 달리 할 수 있음. 다만, 주택소유자는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을 해야 함. 차주와 소유자를 달리할 수 있는 경우를 배우자로 제한하는 이유는 1세대 1주택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함으로, 배우자는 주거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세대로 관리되어 2주택 보유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
☞ 직업 - 정규 근로자 외에 일용직, 계약직도 가능,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가능
- 사업자등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물론, 프리랜서와 같은 자영업자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등으로 소득이 입증되면 대출 가능
☞ 연령 - 차입자의 현재 연령과 대출기간은 합산해서 75 이하일 것. 따라서 차입자의 연령은 모기지론 중 최단기간 10년을 감안하면 65세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