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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이란? |
○ 우리나라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기 위하여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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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
○ 만 65세 이상의 월 소득인정액이 70만원 이하 (단독가구_배우자가 없으신 어르신)
또는 112만원 이하(부부가구)이신 어르신
※ ‘소득인정액’이라함은 어르신의 월 소득에 재산가액을 연리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소득 · 재산 산정 방법 및 적합 여부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월 소득액 산정 시 다음의 소득과 재산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공제제도를 운영하여 더 많은 어르신께서 혜택을 받으시도록 하였습니다.
◈ 소득공제 : 노인의 근로의욕 고취 - 37만원(개인별) ◈ 재산공제 :노후생활의 기반이 되는 최소한의 재산공제 - 주거(일반재산) 공제(가구) : 대도시 1억8백만원, 중소도시 6천8백만원, 농어촌 5천8백만원 - 금융재산 공제(가구) :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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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액은 얼마인가요 |
○ 2010년 4월부터는 연금액이 2만원이 인상되어 매월 25일에
1인 수급 최고 90,000원(20,000~90,000원),
부부 동시 수급 각각 최고 72,000원을 지급합니다.
※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지급되는 연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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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
○ 신청은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 전부터 이후로 언제든지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본인계좌통장 사본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서
그 외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보건복지콜센터) 또는 1355(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신청/접수장소(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http://기초노령연금.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