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자・종사자의 인권교육 이수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전문교육기관 지역별 분포 불균형을 해소를 통한 접근도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을 지정(보건복지부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공고(접수)기간 : 2021.7.29. ~ 8.11. (14일간) 2. 접수방법 : 붙임의‘신청서식(신청서 및 교육계획)’작성하여 제출 3. 제출방법 : 문서24 또는 등기우편(전자우편 병행) 제출 4. 신청접수 가능기관(「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제1호 ) -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 - 정신건강증진 또는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ㆍ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