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파트 동대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는 주차 관리 규약이 있으며 1가구 2차량 이상에 대하여 주차비를 징수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동대표 회장이 언제 부터 인지는 모르지만 2차량 스티커를 불법으로 부착하고 있다가 주민에 발각 되어
2차량 등록을 하였으며 주차비를 납부한 상태 입니다.
납부 비용은 일방적이라 언제 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비리도 있는 상황 입니다.
증빙은 퇴사한 관리 소장이 녹음 파일로 몇개를 보유 하고 있지만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사항은
1. 회장에게 사문서 부정 행사죄를 물을 수 있는지..?
2. 회장에게 횡령죄를 물을 수 있는지..?
3. 불법으로 주차 스티커를 만들어 준 관리 소장에게 배임죄를 물을 수 있는지..?
4. 관리 소장이 만들어 주지 않고 절도를 했으면 절도 죄를 물을 수 있는지..?
위 사항에 대하여 답변 가능 하신분의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첫댓글 회원님 안녕하세요?
님의 질문처럼(1번에서 4번까지) 모든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물을 수는 없을 것이고 경찰에 고발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서류를 갖춰 고발은 가능할 것이나, 죄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설상 자료를 입증하여 죄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님께서 괜한 고생을 사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처리하다가는 오히려 님께서 무고죄 또는 명예훼손 등으로 곤욕을 치를 가능성이 더 많아 보입니다.
위 사안은 형사처벌 보다는 개인의 양식과 관련된 도덕적인 면에서 비난받아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변호사 선임 등)을 받지 않고서는 죄를 입증하기 어렵겠습니다.
답변 감사 드립니다.
불법 주차에 대하여서는 증빙 자료는 모두 확보 한 상황 입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지만 너무도 비양심적인 사람이라
법으로 해결 해 보고픈 마음입니다.
위 상황을 게시판에 붙이려 하니 관리소장과 같이 명예훼손 운운하면서 못 붙이게 하여
아파트에 유인물로 배포 하는 상황 입니다.
변호사 선임하기엔 비용 문제도 있고 우선 경찰서에 문의를 하여 볼가 합니다.
주택법 제97조(벌칙)13의2. 제4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
위 조항에 해당되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4번 절도죄는 당근이고여
3번이 사실이라면 배임죄 뿐아니라 주택관리사 자격정지도 가능합니다.
여기엔 관리주체의 영업정지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