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3순환 강의 들으면서 예, 복습 중 질문 드립니다.
1.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소송 (핸드북 기준 p.311)
해당 페이지 (라) 공법상 결과제거청구 소송은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 행정법원에 제기되어야 한다는 첫 문단은 선생님의 검토의견이신가요? 다음 문단에 바로 판례는 이러한 당사자 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2. 권한의 재위임 (핸드북 기준 p.321)
지자체 장이 국가행정청의 권한 위임 받은 경우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는 재위임이 안 되고, '규칙'에 따라서만 이를 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이러한 것은 알겠는데, 규정이 이렇게 정해진 이유가 조례와 규칙감상의 제정 주체의 차이 때문인가요?
3. 감사원법 제 40조 제2항 (핸드북 기준 p.326)
감사원법 제 40조 제 2항의 재심의 판결은 행정소송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재심의 판결은 회계검사의 재심의 판결만을 뜻하는 것인가요? 징계요구의 재심의 결정은 처분성이 없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네. 맞습니다. // 2. 그런 이유도 있겠죠. // 3.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