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지금 상황은 일본기업에 내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4월 입사 예정이엿으나 회사측에서 서류가 부족했던탓인지 일단 처음엔 불허가 나왔구요. 지금은 회사측에서 다시 검토도 하고 전문가도 고용해서 재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체재중이구요. 그런데 이번에 4월 2일에 입사식이 있습니다. 저도 신졸로 채용이 된지라 비자가 나온 상태는 아니지만 입사식은 참석? 견학?식으로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때, 제가 일본 입국시에 목적을 뭐라고 적어야할까요? 체재기간이 12일정도라 관광목적으로 기재할 생각이였습니다만, 회사측에서는 '견학'이라는 목적을 기재해도 된다고 하네요. 근데 견학이라는 글을 적으면 아마도 입국심사시에 이것저것 물어볼것 같고 회사측 입사식에 견학을 간다 이런말을 하면 뭔가 오해를 하거나할까 조금 찝찝하네요.. 비자심사중이라 '견학'이라고 기재하면 비자심사에 영향이 끼치지않을까 걱정이되 물어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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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동경러버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회사방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