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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진
 
 
 
카페 게시글
교원인사 Q&A 전년도 2개월 이상 근무자 성과급 부여기준에서 모성보호시간 사용하면 안되나요?
스피커 추천 0 조회 616 21.04.05 13:1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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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4.05 21:56

    첫댓글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도 합산하여 8시간이 초과할 경우 1일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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