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초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예정입니다.전년도에 2개월 이상 근무해야 다음해 성과급 지급대상이 된다고 알고있는데요,혹시 올해 3,4월에 매일 모성보호시간을 1시간 반씩 사용하면 실근무 2개월을 못 채우는 건가요?조퇴나 병조퇴는 8시간당 연가, 병가 1일씩 차감된다고는 알고있는데모성보호시간 사용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빠지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나이스 상신 올릴때에는 특별휴가 탭에 있긴 해서요~!
첫댓글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도 합산하여 8시간이 초과할 경우 1일 제외합니다.
첫댓글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도 합산하여 8시간이 초과할 경우 1일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