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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게시판 동물 [주관주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결 중 최대 흑역사
요한 크루이프 추천 1 조회 3,612 20.01.21 16:04 댓글 4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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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1.21 16:08

    첫댓글 평가가 상당히 갈리는 판결이라 생각
    개인적으로 전 위헌 찬성

  • 20.01.21 16:08

    @무리뉴인 위에 게재된 글이 논리 아닌가요?

  • 20.01.21 16:10

    @무리뉴인 왜이리 공격적이신지?
    수도를 5년마다 바꿀 명분이 생기는 거라 전 그닥 찬성하진 않았네요

  • 20.01.21 16:12

    @뉴욕카페 관습헌법이란 것 자체는 원래 학문적으로 존재했던 것이고 제가 거기다 찬성이니 반대니 토를 달 이유가 있나요?

  • 20.01.21 16:13

    @무리뉴인 말투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보여서요 아니면 말구요
    수도이전을 막기 위해 내세운 논리가 관습헌법인데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 작성자 20.01.21 16:18

    당시 위헌의 또다른 논리가 기본권 침해입니다. 즉 헌법 제72조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배제하여 국민투표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하고 있고요.

    한편 헌법 제130조에는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절차를 두고 있는데요. 즉 우리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투표 사유는 2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제72조에 따른 국민투표 규정은 강행이 아닌 재량 규정이고, 제130조에 따른 헌법개정 절차는 성문화 된 헌법을 전제로 했을텐데 불문헌법이 개정대상이라는 게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개정대상도 없는데 국민투표권이 어떻게 침해됐다는 건지 저는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되거든요.

  • 20.01.21 16:17

    @뉴욕카페 서울 자체가 고유명사가 아니라 수도를 뜯하는 순 우리말이지요
    반대를 위한 어거지 논리라고 비판도 많이 받긴 했는데 헌재의 논리도 이해는 되고..

  • 20.01.21 16:18

    @요한 크루이프 국민투표권 침해는 말도 안되는 논리라고 저도 배웠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라구요 이견의 여지가 없지않나 생각합니다

  • 작성자 20.01.21 16:20

    @ROKAF 그리고 헌재는 2004년, 이라크파병결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으로서 사법적 자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각하결정했는데요. 이 건과 이라크파병 판결 건과 차이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 20.01.21 16:44

    @무리뉴인 위헌결정을 찬성한다는 얘기는 수도 이전을 반대한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죠.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야 수도 이전을 찬성하는 쪽이 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해당 판결문의 논리가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찬성한다고 말하는 분한테 찬성하는 논리가 뭐냐고 물어보면 판결문의 논리가 타당하기 때문에 찬성이라는 답변 외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해야 해당 의견에 대한 논리가 발생하는거죠.

  • 20.01.21 16:30

    @무리뉴인 관습 헌법의 의미는 알고 계시는 거지요? 제가 설명할 정도의 가방끈은 안되거든요
    관습헌법을 끌어들여
    서울이란 단어 자체가 이미 이 곳이 수도임을 방증한다는 논리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전 한국의 서울은 ‘서울’임이 맞고, 서울을 함부로 바꾸는게 맞는가? 라는 생각에 위헌 결정에 찬성한다는 취지로 글을 적었던 겁니다.
    대체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이해를 하실까요?

  • 작성자 20.01.21 16:24

    @ROKAF 헌법에 관심있는 1인으로서
    이 건은 각하했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관습법은 성문헌법의 보충적 원리로 작동해야 하고,
    그것도 기본권에 관한 사항 또는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등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헌법적 원리로 작동하는 것들에 한해 예외적으로 작동되어야지, 헌법에도 없는 규범으로 합헌과 위헌을 판단하다니요.

  • 20.01.21 16:25

    @요한 크루이프 제가 헌재를 대변하는 사람도 아니고 ^^; 헌재와 법원의 모든 판례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만 ;; 민감한 부분은 판결내리는 걸 쏙 피해왔던 경우가 많지요 헌재가

  • 20.01.21 16:28

    @요한 크루이프 예 모순이 많은 판결이라고 배웠습니다.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판결문을 작성한 거라고 비난도 많이 받은걸로 알고 있구요

  • 20.01.21 16:33

    @무리뉴인 수도를 5년마다 바꿀 명분이 생기는 거라 전 그닥 찬성하지 않았네요
    - 여기에 토를 다시는 것 같은데
    잦은 수도이전에 명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기술했습니다.
    이정도 문맥의 흐름은 이해하실거라 상각했는데 제가 핵심을 생략한 꼴이 됐네요

  • 20.01.21 16:07

    이게 법과 원칙대로 인가

  • 20.01.21 16:08

    헌법농단임.
    기득권세력의 농단.

  • 20.01.21 16:13

    왜 관습헌법이면 더 오래된 신라 경주를 수도로하지??

  • 20.01.21 16:14

    수도이전할려면 아예 헌법을 바꿔야하나

  • 20.01.21 17:16

    개헌으로 수도가 인정될 수 있는 명문 요건을 추가해야겠죠 ㅇㅇ

  • 20.01.21 16:17

    기득권들이 본인들 기득권이 내려놓기 싫어서 막은 대표적인 사례죠

  • 20.01.21 16:17

    요즘 검사들이 막장인게 드러나서 그렇지... 사법부도 장난아님...ㅋㅋㅋㅋㅋㅋ

  • 20.01.21 16:18

    관습헌법...ㅋㅋ고려 남경부터 들먹였네ㅋㅋ

  • 20.01.21 16:21

    헌법학자들도 ㅈㄴ 뭐라했다던데ㅋㅋㅋ

  • 20.01.21 16:25

    이거 때문에 결국 집값이 이 지경이 된건가..

  • 20.01.21 16:37

    현행법에 안녹아져있는 관습법이 상당하고 서울수도는 대표적인 관습중하나여서, 신박한 논리창조라기보다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했는데

  • 작성자 20.01.21 16:46

    논리적 오류는 이미 위에 다 설명했고, 첨언하자면

    당시 재적의원 194명 중 찬성 167명으로 통과된 법률이었습니다.
    즉 대의제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가 사회적으로 합의한 사안을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위헌판결할 수 있다면 법관이 어떤 관습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것이 곧 헌법이 되는 사례를 남설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합리적이라는 건지요.

  • 20.01.21 17:02

    @요한 크루이프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지만, 국회에서 합의한 내용은 정치적 결정이 상당부분 반영되며, 국회결정이 사회적합의라고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당시 설문조사결과도 보면 국회에서의 찬성률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죠.
    또한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독립기관이며 국회 결정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독립적으로 판단하면됩니다. 헌재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 분명히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 국민의 대표성을지니구요.

  • 작성자 20.01.21 17:16

    @FC서울명장욘스 말씀 속에 정치적 결정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 사법적 자제는 상식입니다. 위에도 언급했지만 유사한 시기에 이라크파병안은 각하결정을 했죠.
    국회 결정이 사회적 합의가 힘들다는 이유로 위헌판결한다는 건 논리적 흠결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면 국민투표를 촉구해야지, 한단계를 뛰어넘어 위헌판결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국회가 합의하여 만든 성문법률에 대해서
    헌법전에 맞게 판단해야지, 헌법에 없는 관행이 오래됐다는 이유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장기간 지속된 관행이 반드시 헌법적 법규성을 지닌다면, 법룰은 왜 있나요?
    헌재의 구성에 관한 커멘트는 이 건을 다루는 것과는 별개니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 20.01.21 17:28

    @요한 크루이프 말씀의 논리속에서는 관습법 자체를 인정안하시는 것 같은데, 관습법도 법의 중요한 요소이고 헌재는 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 판결에 대한 논리적흠결을 지적하신 건 어느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전 충분히 합리적인 논거였다고봅니다.

  • 20.01.21 16:44

    합리적인 해석이 맞습니다. 정 옮기고 싶었다면 국민투표를 했으면 되는 일. 노무현 행정부에서 사안을 지나치게 진보적인 시선에서만 바라보고 접근하긴 했어요.

  • 작성자 20.01.21 16:50

    님 말씀 속에 답이 있네요.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판단을 받고자 했다면 위헌과 합헌 판정을 할 게 아니라 기각결정과 함께 국민투표를 거친 후 입법개선 하라는 촉구로 족하다 생각합니다.

  • 20.01.21 17:18

    @요한 크루이프 음 기각이라는 선택지는 생각을 못해봤네요. 확실히 각하보단 기각이 일리있어보이긴 하는데 결국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아 그래서 수도를 못바꿀거면 대신 그 안에 있는 정부기관만 옮겨가면 되는거잖아?'라는 결론은 도출되었으니 사실상 한정위헌판결 효과를 내긴 냈네요ㅋㅋㅋㅋ

  • 작성자 20.01.21 17:24

    @대만밀크티 어디까지나 사견입니다..ㅎㅎ

    다만 당시 논문과 학회지에서도
    많은 비판이 있던 사안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합헌판정을 전제로 쓴 게시물은 아니었어요.

    국민들이 한번쯤 생각해볼만한 사안이었음에도
    너무 성급하게 위헌 결정을,
    논리적으로 어폐가 있게 내렸다고 생각해 올려봤습니다.
    좋은 피드백 감사합니다!

  • 20.01.21 16:52

    세월호 7시간도 흑역사

  • 20.01.21 16:58

    그냥 헌재가 여론의 눈치를 보고 법관사이에서도 논란인 서울이 수도다라는 관습헌법을 갖다 붙임ㅋㅋㅋ 여론에 법원이 올라탄거임ㅋㅋㅋ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여론재판소였음

  • 20.01.21 17:06

    여론재판소

  • 20.01.21 17:24

    수도위치는 당시 국가의 지리적 제도적인 것를 위해 고려한 것이고 그걸 옮기는 이유도 현재 국가의 이익을 위해 옮기자는 것인데 그냥 관습적이라는 말로 퉁칠게 아니라 정확한 판결을 내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두리뭉실 넘어갔어요.

  • 20.01.21 17:37

    따지고 보면 억지논리는 아니죠.
    일국의 수도를 결정하는 것은 중대명백한 사안이고, 국회 다수당의 입법에 의해 정해질 사안이 아니라 국민투표에 의해서 결정해야할 헌법적 사항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대다수의 나라가 수도조항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제헌헌법에 수도조항을 넣으려다가 2년먼저 헌법만든 북한이 수도조항으로 '북한인민 어쩌구의 수도는 서울이다(평양이 아니라 서울 이후 70년대에 평양으로 개헌)'포함시켜서
    우리나라는 수도조항 대신 영토조항을 넣었죠.
    그리고 저거 위헌안남음 지난 10년동안 mb든 503이든 어디 딴대로 또 옮겼음.

  • 작성자 20.01.21 17:42

    중대명백한 사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계속 얘기하지만 국민투표를 안거쳤다고 곧바로 위헌판결을 낸다는 건 논리적 오류가 많습니다.

    어느나라가 수도조항을 헌법에 명시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헌법전에는 없습니다. 제헌헌법에도 없구요.

    그리고 판결 당시에는
    서울특별시의행정특례에관한법률('91년 제정)에
    이미 수도로서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굳이 헌법에도 없는 경국대전의 흔적을 가져다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무리한 논리로
    위헌이라고 판단하다니요.

    그리고 지난 10년동안 딴 데로 옮겼을 것이다 가정이
    위헌은 근거가 될 순 없다 보는데요.

  • 20.01.21 17:53

    @요한 크루이프 일국의 수도를 결정하는 사안을 중대명백한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면
    굳이 할 얘기가 있을까요. 뭐 흑역사일 필요도 없는 사안인데요.ㅋ 중대명백하다고 보지도 않으시면서 계시글은 왜 스셧는지.
    국민투표야 헌법개정 국민투표 말한겁니다. 위헌판결난건 행정수도 만들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란 얘기죠. 개헌할려면 국민투표 해야 되니까요.
    뭐 개헌대신에 대통령,국회,대법원의 소재지가 수도라고 규정한 헌재말대로 저거 빼고 다 세종시로 옮겼으니
    수도이전 한다고 별차이도 없겠지만요.

  • 작성자 20.01.21 18:03

    @돼지의평화 기준이 무엇이냐 물었지, 보지 않는다고 안했는데요?
    흑역사라 쓴 건 위헌 판결을 내린 행위에 대해 얘기한 건데요? 게시물을 좀 똑바로 보셨으면 하는데요.

    나머지 말은 무슨소린지 모르겠네요.

  • 20.01.21 18:10

    @요한 크루이프 헌재가 위헌내리면 안되나요?
    의헌내린게 왜 흑역사가 되는건지.
    그 위헌판결이 억지가 아니라는건 첫댓글에 적었으니 더 할얘기는 없네요. 수고하세요

  • 작성자 20.01.21 18:17

    @돼지의평화 네 안됩니다.

    위헌법률심판이라는 제도도 있는데 굳이
    헌법에도 없는 뇌피셜로 위헌판결을 함과 동시에 수도는 서울이라는 헌법조항을
    헌법개정도 없이 만드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논리를 아무 필터링 없이 수긍하신다니
    더는 이해를 못하실거 같아 이만 할게요.

  • 20.01.21 18:59

    @요한 크루이프 위헌법률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가 됐을때 법원이 요청하는것이고, 헌법소원은 법률의 의해 국민이 기본권에 침해를 받았을때 헌법소원을 청구해 법률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것인데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하면 안된다는건지..

  • 20.01.21 18:26

    근데 국민투표 붙였어도 결국은 못옮겼을듯요.

  • 20.01.21 19:46

    저도 이거 너무 아쉬워요
    맘같아선 지금이라도 했으면좋겠는데 많이 늦은감이 있죠..
    반발도 훨~~~씬 심할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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