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과처분을 받았을 때 이에 불복하려면 납부를 한 후에 취소소송이나 취소심판을 제기해야하나요?처분에 따른 행위를 해서 처분이 완료가 된 후에는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지 않나요?
첫댓글 아니요. 납부 유무와 별개로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세제도에서만 그런건가요 아니면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의무 이행 이후에 의무부과가 위법함을 다툴 수 있는건가요?
@고행 후자입니다.
첫댓글 아니요. 납부 유무와 별개로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세제도에서만 그런건가요 아니면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의무 이행 이후에 의무부과가 위법함을 다툴 수 있는건가요?
@고행 후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