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교수님
1. 아래 첨부 된 기본서 판례와
기출문제집 지문의 차이를
제한 O 침해 X
라는 차이와 더불어
"제목을 확인" 에서도 차이를 둬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제한과 침해만 구분하나요?
⬆️ 틀린 지문
2.
+ 다른분이 올린 글도 봤지만
명쾌하게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봅니다 !
" 교정시설 내 수용자 " ,
이미 형이 확정 된 사람은
"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or 접견교통권 "
권리의 주체가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 지문은 맞는 지문이라길래
어떻게 풀어야하는지 감이 안 옵니다 ㅠㅠ
형법에서는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 에겐
적용이 안 된다고 나와있는데
집행 중 수형자 / 교정시설내 수용자의
개념이 달라서 그런건가요?
⬆️ 맞는 지문
⬆️ 맞는 지문
이건 형사사건이 아니라서 보장 된 권리가 아니라는 건
아는데 교수님께서 다른분 질문글에는 ~조에서는 해당 되는 권리라 하셔서 헷갈려서요..
어떻게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지
알려주세요!! 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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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주고 받는 서류를 확인한 행위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은 합니다. 그러나 침해는 아닙니다. 그러나 1번 지문은 제한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하였으니 틀린 지문이 됩니다.
2.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호영역은 '형사사건에서 + 유죄확정의 판결 전까지'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지만
'헌법 제27조 재판청구권(재판을 받을 권리)'의 주체는 될 수 있으므로 여기서 접견교통권이 별도로 나옵니다.
즉 제12조 제4항인지 제27조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그렇다면
접견교통권 /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를
키워드로 따서 구분하면 되는거죠?!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
@오월이 그러시면 안 되고 변호인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어떤 기본권으로부터 나오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데
그 이외의 사건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