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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발】령대기예비공무원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논쟁~
사랑과평화s 추천 0 조회 1,337 07.07.25 11:20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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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7.25 12:28

    첫댓글 보건복지부에 전화해본결과 공포일 기준이랍니다..그런데 공포된 내용을 찾아볼래야 볼수가 없네요..어디다 꽁꽁 숨겨놨는지..ㅠ

  • 작성자 07.07.25 12:55

    그런가요-.- 에고 그럼 65세까지 기다려야하나...나중에 아예 안준다는 법안 공포되는건지 모르겠네요 -.-

  • 07.07.25 21:47

    정말인가요? 보통 법은 공포하고 유예기간이 있기 마련인데 그 악독한 님들이 공포일기준으로 사정없이 정해 버렸는가...

  • 07.07.25 14:39

    제가 전화해서 이율은 얼마나 되는지 물었습니다.. 3.3% 랍니다... 차라리 마을금고에 넣으면 5.3% 주는데 ㅠㅠ

  • 07.07.25 16:11

    중요한것은 복리냐 아니냐죠...CMA에 일년만 넣어도 현재 5.9입니다.그것도 복리로..

  • 07.08.06 03:07

    60-65세때까지 이자를 산정하는게 아니고 일년정기예금 산정해서 환급이 되기에 원금에서 크게 붙지는 않죠..문제는 30년전의 만원하고 지금의 만원하고 가치가 틀린데 그때가면 환급받아야할 금액의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가 문제죠.

  • 07.07.25 16:15

    도둑놈 시키들... 점점 줄이다 나중에 찾을 땐 1/10밖에 안줄 듯한데...

  • 07.07.25 18:44

    정말 열받는 사건입니다. 뉴클리어런치디텍티드........

  • 07.07.25 23:04

    반환일시금은 물건너 갔네요..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ㅠ.ㅠ 국민연금 홈페이지 FAQ에 실린 내용입니다. [반환일시금] 공무원이 되었는데 국민연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오.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타공적연금을 모두 받지 못해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타공적연금 가입자를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퇴직 후, 공무원이 되기 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퇴직 후 가입기간을 합쳐서 10년 이상 납부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개정(2007.7.23) 전 타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종전대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 07.07.25 23:04

    지난 주에 발령받은 분들 계시던데, 부럽네요.. ^^

  • 07.07.25 23:48

    요건 누가 소송 안거나?

  • 작성자 07.07.26 09:29

    소송은 힘들듯해요...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앞으로 공무원생활 해야하는데 누가 선뜻 나설까요?^^:::

  • 07.07.26 00:30

    나 8월 1일에 발령받는데..욕나오네여..정말로....또라이 같은 국회의원인지 뭔지...가서 정말...한대 때리고 싶네여..연금 전환자가 얼마나 된다고...어처구니 없네여....

  • 07.07.27 00:10

    기자아시는 분 있으면 이것도 써 달라공 하세요~ 짱나;;

  • 07.07.28 03:13

    전 7월 23일날 발령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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