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시 반환금폐지법안이 7월 23일 공포 됐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알고 계신것 같은 여주감자님은 공포일 기준으로 임용이 안되어 있으면 국민연금 되돌려 받을수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래 글을 읽어보면 2008년 1월 1일 전까지 임용이 되면 돌려 받는다고 하고 정말 알수가 없네요...
개인적으로 정말 국민연금 반환금이 필요하지만 어디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기계신 발령대기자분들 거의 대부분이 필요하겠죠...
실제로 1355 국민연금에 전화해보면 어떤안내원은 1월1일이라고 하고
어떤사람은 공포일기준으로 못받는다고 하고 정말 헛갈립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 알림이입니다.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반환일시금지급사유는 외국이주, 국적상실 등의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즉, 공무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교직원 등의 타공적연금에 가입하게 되더라도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시행일은 2008년 1월 1일자로 동일자 이전에 타공적연금가입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급될 수 있습니다.
법시행이 되면, 타공적연금에 가입할 경우라도, 만 60~65세도달할 경우에 지급사유가 발생되며, 10년 가입기간 미만일 경우 반환일시금으로 지급하며, 그 이상일 경우는 연금의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국민연금과 타공적연금간의 가입기간 연계 등의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보건복지부에 전화해본결과 공포일 기준이랍니다..그런데 공포된 내용을 찾아볼래야 볼수가 없네요..어디다 꽁꽁 숨겨놨는지..ㅠ
그런가요-.- 에고 그럼 65세까지 기다려야하나...나중에 아예 안준다는 법안 공포되는건지 모르겠네요 -.-
정말인가요? 보통 법은 공포하고 유예기간이 있기 마련인데 그 악독한 님들이 공포일기준으로 사정없이 정해 버렸는가...
제가 전화해서 이율은 얼마나 되는지 물었습니다.. 3.3% 랍니다... 차라리 마을금고에 넣으면 5.3% 주는데 ㅠㅠ
중요한것은 복리냐 아니냐죠...CMA에 일년만 넣어도 현재 5.9입니다.그것도 복리로..
60-65세때까지 이자를 산정하는게 아니고 일년정기예금 산정해서 환급이 되기에 원금에서 크게 붙지는 않죠..문제는 30년전의 만원하고 지금의 만원하고 가치가 틀린데 그때가면 환급받아야할 금액의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가 문제죠.
도둑놈 시키들... 점점 줄이다 나중에 찾을 땐 1/10밖에 안줄 듯한데...
정말 열받는 사건입니다. 뉴클리어런치디텍티드........
반환일시금은 물건너 갔네요..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ㅠ.ㅠ 국민연금 홈페이지 FAQ에 실린 내용입니다. [반환일시금] 공무원이 되었는데 국민연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오.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타공적연금을 모두 받지 못해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타공적연금 가입자를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퇴직 후, 공무원이 되기 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퇴직 후 가입기간을 합쳐서 10년 이상 납부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개정(2007.7.23) 전 타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종전대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지난 주에 발령받은 분들 계시던데, 부럽네요.. ^^
요건 누가 소송 안거나?
소송은 힘들듯해요...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앞으로 공무원생활 해야하는데 누가 선뜻 나설까요?^^:::
나 8월 1일에 발령받는데..욕나오네여..정말로....또라이 같은 국회의원인지 뭔지...가서 정말...한대 때리고 싶네여..연금 전환자가 얼마나 된다고...어처구니 없네여....
기자아시는 분 있으면 이것도 써 달라공 하세요~ 짱나;;
전 7월 23일날 발령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