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고지서 원단위로 부과되시나요?
요즘엔 핸드폰으로 이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금액을 잘못 누를때가 가끔 있잖아요...
0이 하나 덜 눌리거나 더 눌려서 더 이체요청드리거나, 환급해드린적은 있는데...
이번에 근무하게 아파트에서,, 관리비가 8원 과납되서 별도금액으로 -8원 부과했더니..
자동10원으로 절상처리되어 미수관리비와 미납관리비가 2원 차이나는거에요...ㅠ.ㅜ
전경리분한테 여쭤보니.. 본인이 2원 입금했다고 하시는데...
어제도 5원 과납하신 세대 있는데.. 그럼....ㅠ.ㅜ
몇천원도 아니고,, 돈이 아까워서 그런게 아니라요..
입주민이 관리비 오입금한 금액을 왜 경리가 뒷처리를 해야 하는걸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는 생각에...
처리 방법..
1. 절상으로 잡손실처리한다.
2. 입주민께 전화요청드려 원단위 차액만큼 입금요청후, 익월에 별도금액 처리한다.
3. 전산회사에 전화해서 원단위로 부과되게 요청한다.
(인근 타아파트 전기요금 바우처할인때문에 원단위 부과한다고 하네요)
요즘엔.. 타아파트는 어떤식으로 고지서가 나가는지 여쭈어 봅니다...
만약 이런일이 생기셨을때,,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실것 같으세요?
어떤 방법이 제일 적당한걸까요?? ^^;;
첫댓글 원칙은 님의 말이 맞습니다
저라면
그런데 입주자에게 설명하며 실랑이 하느니 100원도 안되는 금액이여서 그냥 입금합니다. 집합건물은 비일비재 합니다
조금은 융통성을 보이시는것이 좋아요
넵~ 융통성을 보이겠습니다~~^^*
저도 입금합니다.
그럼 입주민이 관리비 5원 과납하면,, 5원 입금하셔서,, 다음달에 10원 별도금액 처리 해주시는 건가요?
@재경맘 그럴땐 5원차감하셔야겠죠
모자를땐 넣어요
남으면 차감해 주시구요
@토요일오후 남아서 차감이라 함은,, 가수금처리로 5원, 8원, 2원등,, 원단위로 모아놨다가,, 연말에 잡수입처리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전경리분께서 원단위 과납되었을때 나머지 원단위 입금후 별도금액으로 처리했다고 해서 질문 글 남긴거 였거든요...^^
제가 융통성도 없고,, 이해력도 좀 부족한가봐유~~^^;;;
저희도 전기바우처때문에 2원발생했어요 이걸 어찌해야하는지ㅜ 초보라 더 어렵고 이대로 부과마감해도 문제없는지 궁굼합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