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토양지하수 정화업무 해설서 출간된다
토양정화업무 해설이 중심,지하수 정화기술은 빈약
지하수는 사고사례와 현장실태조사부터 추진해야
토양정화사업을 추진한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정화업무에 대한 법령 및 지침의 체계적 정리가 미비하여 혼란이 지속되어왔다. 이에 관련 종사자들이 행정업무파악을 할 수 있는 해설서가 1년간의 작업 끝에 11월 출간될 예정이다.
해설서에는 토양이나 지하수관련 비전공자나 초급기술자를 위한 정화방법과 운영절차에 대한 설명이 수록된다.
해설서는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책임 장윤영)의 주관으로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김도형/공청회,설문조사,조사,평가),한국토양지하수보전협회(주완호/해설서집필,설계,정화),국제환경정책연구원(안홍일/조사,평가 해설서 취합 검토),엘프스(안훈기/해설서 취합,검토,설계,정화)가 담당하여 집필 수록한다.
해설서는 총 4권으로 출간하는데 1권에는 토양 총설,토양조사평가(토양정밀조사,토양환경평가,위해성평가) 2권은 토양정화설계,토양정화시공, 3권은 지하수편으로 총설,오염조사,정화설계 및 시공,4권은 부록이 수록된다.
출간을 앞두고 마련된 공청회에서 지하수 전문가들의 지적은 토양정화업무는 관련 사업을 통해 업무내용이 정리될 수 있으나 지하수 정화사업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별도로 간행하는 방식이 좋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하수사업은 국내에서는 제도,법,규정을 포함하여 관련기술도 매우 취약하고 기업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하수와 관련하여 그나마 조사 연구를 한 곳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뿐이다.
지하수오염으로 정화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 영풍석포제련의 지하수 오염원 정화사업이 전부이다.
하지만 상수원을 지표수를 사용하는 국내에서는 지하수관리에 대해서는 제도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제도나 사회적 인지도가 낮아 오염지하수 정화기술은 사실상 초보단계라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8월 29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토양환경보전법’의 경우에도 토양관련 개정이지 지하수분야는 없는 상황이다.
입법예고한 주요 내용은 토양오염우려기준, 반출정화, 토양정밀조사 등 다양한 토양관리제도 개선안이 중심이다.
관련 법에서는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을 합리화했다. 당초 지목에 따라 1지역 및 2지역에 400mg/kg, 3지역에 800mg/kg이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체와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1지역은 800mg/kg, 2지역은 1,300mg/kg, 3지역은 2,000mg/kg으로 기준이 조정된다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는 사유도 정비된다. 기본적으로 오염토양은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해야 하나, 부지 내에서 정화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으면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지역이 아니어도 건설공사 과정에서 오염토양이 발견되었거나 부지 경사도 및 정화시설의 유형 등을 고려할 때 부지가 협소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설공사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반출정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료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목이 변경되어 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토양오염 여부를 선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반출정화계획서 제출 시 반출정화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서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등 절차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정비했다.
이같이 새롭게 개정되는 입법내용에 대해 해설서에서는 알기쉽게 사례를 통한 관련 설명이 포함될 예정이다.
지하수와 연계한 관련 법으로는 먹는샘물,먹는염 지하수 제조업을 겨냥한 먹는물 관리법정도이며 환경영향평가에서 관측정,취수공의 수질과 수량등을 검증하는 정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하수관리는 지하수관련분야 전문가들이 부재하고 특히 정화기술에서는 매우 열악한 상태로 상,하수도와 대비하면 기술적 격차가 심각할 정도로 취약하다.
기후위기에 따른 지하수이용을 위한 지하수관련법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해외에서의 지하수관리는 식수로 활용되고 있어 매우 다양한 제도를 통해 연구와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식수로 사용되지 않아 지하수 관리는 찬밥신세이다.
지하수는 토양이 오염되면 당장 지하수의 오염경향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수년,수십년 후에 밝혀지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관리에 속한다.
이틀에 한 건 이상 발생되는 싱크홀의 원인을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는 것도 허술한 지하수관리와 연계된다.(2019년- 2023년 싱크홀 발생건수 879건)
오염원 추적기술이 전무하고 오염원 조사를 하려고 해도 기술자나 전문가가 부족하여 수질정화기술은 거의 백지상태가 현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지하수오염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은 시설 사업 주체자가 자금을 출원 슈퍼펀드를 조성하여 오염원 정화비용을 충당하고 관련 연구나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장을 역임한바 있는 고려대 윤성택교수는“주요 거점별로 지하수 오염과 수위를 관측하는 관측정 설치가 체계화되야 한다, 지하수 관련 정화사례가 미천한 현실에서는 현장 실태조사등 기초조사부터 착실히 진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실패 사례등 지하수관리에서 어려웠던 경험들을 모아 사례집부터 만들어야 한다, 기후위기에서는 지하수관리를 체계화하여 유용한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방향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지속적이고 미랴지향적인 지하수관리가 되어야 관련 정화기술등 지하수관련 기업들이 양산될 수 있으며 신기술도 개발되기 마련이다.”라고 말한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신찬기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