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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2018년부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율을 0% 또는 4%라고 확인설명서를 인쇄하여 간이과세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부가가치세를 10% 를 받으면 그 개업공인중개사는 초과 중개보수에 해당된다. 라고 협박하는 것은
굉장한 조직들과 거래 비밀이 있을 수 있는
허벌난 문제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1977년 부터 시행된 세법 입니다.
정부가 간이과세자 중개업자에게 납부세액을 감면하기 위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중개업자는 40%임)을
또는 과세 미달 사업자 100% 납부 면제를
협회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율로 0% 또는 4% 가 있다. 고 허위 세법을 만들어 버린 후 법정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인쇄하여 전국 각 지부 지회 분회에 각 간이과세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배포 배부 하였습니다.
세법을 조작한 자들의 어처구니 없는 의 범죄 행위 일 뿐입니다.
해서 협회를 상대로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 되며
반드시 승소 한다. 라고 봅니다!
협회는 회원인 간이과세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받아야 하는 중개보수(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권리를 박탈시키고
징세기관인 국가가 영세사업자인 간이과세자의 생존과 관련된 최저의 삶을 유지시키고자 부가가치세를 경감 감면 납부면제로 삶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를 왜곡 변질시켜
즉, 국가가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달리 정한 것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율로 왜곡하여 중개의뢰인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하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에 인쇄 또는 전산서식에도 고지를 하여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하지 못 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과표는 공급대가 이다. 라고 하면서도 부가가치세를 0% 이니 받지 말거나 또는 4% 만 받아라! 라고 세율 문구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표시 하고 인쇄 배부한 협회는
그러면
중개보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항되었다는 것 인가요?
공인중개사법 어디에도 중개보수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 입니다.
중개보수료는 공급가액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받거나, 추가해서 받아야
그 합계 금액이 공급댓가 인 것 입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중개보수료(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 를 추가로 더 받아야 그 합한 금액이 공급대가 공급댓가 라 하며
이 금액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표(공급대가)가 되는 것 입니다.
협회는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율로 바꾸어 버리는 신기한 머리들 이고요!
부가가치세법 상의 공급가액(중개보수료 뿐임) 을 부가가치세가 0% 포함되었다고 공급대가로 바꾸어 버리는 신비하게 괴상한 능력이 있어
그리하여 우리 간이과세자 중개업자를 중개의뢰인에게는 부가가치세는 0% 이니 안 내도 됩니다.
라고 개무시 당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으로 최초 거래 시 매수자는 즉, 공급을 받는 자는 전단계 매입세액 10% 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우리 간이과세자인 중개업자는 최초로 용역의 공급 인 중개보수료에 매입세액 10% 가 더 합 해져야 이게 공급대가 되는 것 입니다.협회는 회원인 간이과세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받아야 하는 중개보수(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권리(공급대가)를 박탈시키고
징세기관인 국가가 영세사업자인 간이과세자의 생존과 관련된 최저의 삶을 유지시키고자 부가가치세를 경감 감면 납부면제로 삶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를 왜곡 변질시켜
즉, 국가가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달리 정한 것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율로 왜곡하여 중개의뢰인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하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에 인쇄 배부 또는 전산 서식에도 인쇄 고지를 하여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하지 못 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이에 해당되시는 간이과세자 중개사님들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 하시라고
(참고로 저는 일반과세자 입니다)
제가 민사소장을 23년도만 예시로 작성 하였으니 참조하시고 2018년도부터 2023년도 까지 소송 가능 (채권 공소시효는 확인 안 하였습니다. 만, 판사가 해 줍니다)
이를 참고로 간이과세자 중개업 사업자 라는 것 때문에 협회가 중개의뢰인에게 못 받게 한 부가가치세를 협회에게 손해배상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하시면 반드시 승소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삶에 보탬이 되실 것 입니다.
소송 양식 입니다.
사건명 : 손해 배상금 청구의 소
원고 ㅇㅇ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ㅁㅁㅁ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
피고 000 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000 (봉천동)
전화번호
청구 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동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의 서식) 별지 제20호 서식. 별지 제20호의 2서식. 별지 20호의 3서식. 별지 제20호의 4서식. 각 13항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 란에 ~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를
000협회(이하 협회 라고 한다)가 임의로 아래와 같이 추가하여 "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0%. 또는 4% 만을 징수 할 수 있다. 라고 표시 인쇄 배부 및 협회 한방 전산망에 프로그레밍 하여 배부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인 간이과세자가 중개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징수 세율 10%를 배제하고 0% 또는 4%라고 인쇄하여 배부하였고, 또한 협회가 운영하는 한방 전산망의 확인설명서에서도 또한 같이 0% 또는 4% 라고 프로그래밍하여
결국 간이과세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들에게 못 받게 된 부가가치세 차액 10% (또는 6%) 부가가치세액 금 4,500,000원 (금 2,700,000원) 을 전액 손해 배상 청구 하는 소 입니다.
협회에 대하여 배상 청구한 이유
협회는 회원인 간이과세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받아야 하는 중개보수(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권리(공급대가)를 박탈시키고
징세기관인 국가가 영세사업자인 간이과세자의 생존과 관련된 최저의 삶을 유지시키고자 부가가치세를 경감 감면 납부면제로 삶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정하여 납부 감면 취지를 왜곡 변질시켜
즉, 국가가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40%)을 달리 정한 것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율 (4%)로 왜곡하였고
정부가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미달금액을 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완전 납부 면제한 것을 0% 부가가치세율이라면서 부가가치세를 아예 못 받게
중개의뢰인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하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에 인쇄 또는 전산서식에도 고지를 하여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하지 못 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그 손해를 배상청구 하는 것 입니다.
국가 또는 공사 ㆍ 협회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세율 조작 사건을 만들어 인쇄 배부 유포 전산서식에도 프로그래밍하여 사용하게 하는데 대하여
이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히고 어이없고 웃기는 사건입니까?
국토교통부가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하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협회를 통하여 유포하였고
공사 등은 우리 간이과세자 공인중개사들에게 부가가치세 10퍼센트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협회도 우리 간이과세자 공인중개사들이 부가가치세 10퍼센트를 받으면 초과중개보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부가가치세 10퍼센트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한
간이과세자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료에 부가가치세 10퍼센트를 더하여 받으면 공인중개사법에 자격정지, 등록취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유포한 국토교통부와
간이과세자 공인중개사들에게 부가가치세 10퍼센트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공사 등이나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도 수 년 동안 부가가치세 10퍼센트를 받지 못하게 확인설명서에 인쇄 배부하고 한방 전산서식에도 프로그래밍 명기하여 못 받게 한 협회 등은
우리 간이과세자 공인중개사들에게 조 단위의 엄청나고 충격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자들로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지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반드시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상 청구 금액의 계산
예시)
2023년 2기ㆍ20건 ㆍ중개보수료 20,000,000원
2023년 1기ㆍ25건 ㆍ중개보수료 25,000,000원
일 때
협회가 확인설명서를 인쇄 배부 (또는 한방 전상망에 기록 됨) 하여 중개의뢰인들이 잘못 알게 되게 하여
0% 로 하나도 못 받았다면
못 받은 부가가치세액 10%인 경우 4,500,000원 입니다.
(일부 4%는 받고 6%를 못 받았다면
못 받은 부가가치세액 6%인 경우 2,700,000원 입니다!)
손해에 해당되는 10% 금액 4,500,000원을 청구 합니다.
(6% 해당되는 경우. 6% 손해에 해당되는 금액 2,700,000원을 청구 합니다)
입증방법
1. 확인설명서 사본 45부.
2. 중개보수료 집계표 1부
3. 2023년 귀속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2부.
4. 협회가 인쇄 배부 또 전산 서식인 확인설명서 해당 란 사본 2부.
첨부 서류
1. 소송비용 인지 송달료 납부서 각 1부.
1.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원본 확인설명서 1부.
1.소장 부본 1부. 끝.
2024년 2월 ?? 일
원고 ㅁㅁㅁ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입증방법 4. 협회의 확인설명서 인쇄 및 전산 내역 증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