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동안 잠잠하던 대형마트 갈등이 또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지하 4층, 지상 27층 규모의 대형 주상복합건축물을 지을 예정인 STS개발(주)이 ‘건물 안에 대형마트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증 확약을 철회해 달라고 전주시에 공식 요청했기 때문이다.
STS개발(주) 관계자는 “효자동 주상복합 건축허가 신청에 앞서 지난 2006년 12월 법률사무소의 공증을 받은 확약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 19일 전주시에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업체는 당시 지하 1층은 가구와 건자재 등을 판매하는 ‘홈데포’로 쓰고, 지상 1∼2층은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1∼2층 판매시설에는 대형마트를 설치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대형마트 입점을 불허한 확약서로 인해 공사에 필요한 은행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 업체가 주장하는 공증 확약 철회 요구의 배경이다.
STS개발(주)측은 대신 공증 확약이 철회되면 시가 모금중인 서울장학숙 건립기금을 일부 부담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업체가 부담한 만큼 건립기금을 낼 수 있다는 뜻을 시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는 업체의 철회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형마트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것은 업체 스스로 한 약속이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송하진 시장은 “대형마트 입점 징후가 있을 경우 공증 확약서와 건축허가 조건사항 이행요구를 하는 등 적극 대응해 입점을 규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본보 2007년 12월 12일자 5면 보도>
시는 그러나 행정소송 등 이후 제기될 여러 가지 변수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경우에 따라 확약 철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서울장학숙 건립기금 목표액 36억 원 중 지금까지 모아진 금액은 6억4000만 원이며, 여기에는 한 대형마트가 지난달 낸 3억 원이 포함돼 있다. 이 업체는 총 5억 원의 기금을 낼 예정이다./김춘상기자·gotosk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