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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추가적 인수 간단질문드립니다
베라31기 추천 0 조회 143 22.06.16 17:5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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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6.17 09:51

    첫댓글 당연 채무 자체가 인수되는 경우는 교환적 인수로서 허용됩니다

    네 판례는 82조의 인수를 교환적 인수에 대한 것으로만 좁게보고 있습니다

  • 작성자 22.06.17 10:58

    감사합니다 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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