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권도 경기에 있어서의 '비디오 판독 또는 영상 판독 (video Replay)" 교육(안)
(1)-심판판정이나 영상판독, 사람이 중요하며 사람이 문제이다.-
"비디오 판독 또는 영상 판독 (video Replay)"이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많은 의견과 여러가지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각종 스포츠 종목의 현실이다. 그 예는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여러 경기종목의 관련 기사에서 찾을 수 있다.
관련기사를 찾아 보면 야구나 축구가 "비디오 판독 또는 영상 판독 (video Replay)"을 시도 또는 시행 하고 있음을 알수 있으며, 이 밖에도 인터넷 '비디오 판독'이라는 검색어를 통해 스케이트, 배구등 스포츠의 각 종목에서 시행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또한 시행 방법에 있어서도 여러 의견과, 의견에 따르는 이견이 있으며, 따라서 여러가지 문제점도 내재되어 있음을 알수 있다.
"비디오 판독 또는 영상 판독 (video Replay)" 에서 '비디오'나 '영상''판독' 이라는 단어나 'video Replay'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부연 설명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며, '비디오 판독'이나 '영상판독'에 대하여는 이미 태권도경기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의미를 이해 하고 있다고 전재하고 이어 가고자 한다.
현재 세계태권도연맹에서 주최 주관하는 경기에서는 주심이 "video Replay" 하며,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경기에서는 주심이 "판독" 이라고 한다. 이에 "비디오 판독 또는 영상 판독 (video Replay)"을 "영상 판독 (video Replay)" 라는 글 표기로 쓰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시행했던 태권도경기의 "영상 판독 (video Replay)"에 대하여 생각 해 본다.
검색을 통해서보면 유수의 스포츠종목에서 "영상 판독 (video Replay)" 의 도입 여부등에 대한 고심, 도입 후의 문제점들이 있음을 알수 있다. 태권도 또한 이미 시행 하고 있으나, 아직 100% 완벽하다고 이야기 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영상 판독 (video Replay)" 이 모두를 만족 시키고 있다고 이야기 할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영상 판독 (video Replay)"이 태권도의 주요경기에서 그 효력 갖고 있다고 강력히 믿고 있다. 태권도경기의 특성상 심판의 시선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이나, 순간적이고 동시적인 상황에서의 선득점 판정을 도출해내야 할 경우, 또는 감점, 경고 사항에서의 전,후 행위에 대한 판정이 그것이다.
"영상 판독 (video Replay)" 을 통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하여 우선시하며, 가장 중요시 할 점은 "영상 판독 (video Replay)"에 대한 결과 '인정' '불인정'여부를 판독하여 판정하는 사람의 수준이나 능력 소양 양심등이 문제가 될수 있기에 판독자에 대한 자질 교육등이 우선 전재되어야 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겠다.
두번째는 영상촬영기기의 정밀도 용량 질, 경기장의 촬영기기의 수, 각도, 조도, 저장장치의 크기, 기기 운용자의 능력, 수준등과 함께, 영상출력기기의 정밀도 용량, 크기,질, 운용자의 수준 능력가 자질, 소양, 양심등과도 깊은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결과적으로 옳바른 심판의 자격이나 역량과 같이 "영상 판독 (video Replay)"자 또한 소양 양심등의 심리적상태가 중요하겠으며, 경기장의 상태나 기기의 상태, 기기의 수량 등 물리적 상황이 좋은 "영상 판독 (video Replay)" 결과를 도출해 낼수 있다고 생각한다.
"영상 판독 (video Replay)" 에 도입 및 운용 여부에 대한 논란 중, 심판의 권위와 "영상 판독 (video Replay)" 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심판의 오심으로 인한 심판 권위 실추를 이야기 하나, 기술과 기기의 발전은 인간의 한계를 보완하여 심판의 역할에 대한 불가침의 영역으로 보기 보다는 보완의 영역으로 본다면, 도입 및 운용에 거부감 없이 유연성을 갖을 수 있을것이다.
심판도 사람이기에 실수 할수 있다는것이다. 최선을 다 하여 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규정을 숙지하고 적용하여 판정 내용을 표출하게 되는데,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실수 할수 있다는것을 인정해야 할것이다. 그 실수를 기기의 힘을 빌어 바르게 잡아 판정한다면 보완적 관계의 긍정적 시각으로 볼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실수가 누가봐도 용인될 만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기획의도 된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별개의 일이다. 여기에서 "영상 판독 (video Replay)"또한 그 결과가 신뢰받을 만한 것이냐에 문제도 있을수 있는데, "영상 판독 (video Replay)"판독자의 역할 이나 모습 또한 심판과 다를 바가 없음이다.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검색 할수 있다.
""미국프로야구에서도 이르면 2014년 시즌부터 아웃.세이프 판정과 파울팁, 체크스윙, 파울 여부등 경기 대부분 분야에 걸쳐 "비디오 판독 또는 영상 판독 (video Replay)"이 적용될 전망이다. 왜! "비디오 판독 또는 영상 판독 (video Replay)"을 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오심을 없애자" 이다.""
위와 같은 경기에서는 오심을 없애고, 경기결과에 모두가 흔쾌히 수용하는 경기를 만들고자 함이다. 경기가 심판이 판정 하는것 보다 즐겁고 재미가 있느냐 없느냐의 우려도 있으나 정확하고 옳바른 결과는 모두가 수용하는 모습으로 귀결 될것이며, 특히나 태권도의 경우에는 심판 판정의 공정성이나 신뢰성 확보에서는 각종 대회의 경기에서 뿐만이 아니라 특히, 올림픽과도 관련지어서도 간과 할수 없는 일이며, 태권도의 지난날의 폐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영상 판독 (video Replay)"가 아닐까 생각한다면 지나친 것인가?
여하간에 그 "영상 판독 (video Replay)"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심판판정의 신뢰성 확보나, 공정성을 갖는일과 같이 "영상 판독 (video Replay)"또한 사람이 문제인것이다.
(2)-득감점 사항 뿐만이 아니라 경고사항도 적용한다.-
"영상 판독(video Replay)"에서 판독하는 사항은 심판이 부여하지 않은 득점상황에 대하여 득점을 요구하는 판독신청과, 상대득점에 대하여 감점을 요구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여된 경고사항이나, 주어지지 않은 경고사항에 대하여도 "영상 판독 (video Replay)"을 신청 할수 있다.
득감점에 대한 "영상 판독(video Replay)" 신청으로서는 대부분 얼굴득점에 관한것이지만, 갈려 후 공격이나 넘어진 상대에 대한 공격등에 대하여 경기의 승패가 좌우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득점을 감점 할 뿐만 아니라, 반칙에 대한 감점을 선언하므로 승패에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갈려 후 공격이나, 넘어진 상대 공격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하여야 할것이다.
경고사항에 대한 "영상 판독(video Replay)"신청은 지도자의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며, 중요한 순간에 승패를 결정 짓는 요소가 되므로 지도자로서 당연한 사항이지만 경기규정을 숙지하여 코치석에 임하여야 한다. 몇몇 지도자들은 경고사항에 대하여 적시에 "영상 판독(video Replay)"을 신청하여 경기를 승리로 이끌기도 한다.
잡고, 밀고, 끼고, 회피하고, 나가고, 낮은 발차기로 상대의 공격을 제지하고, 허리 아래 가격등의 경고 사항을 심판이 적용하지 않는 순간 "영상 판독(video Replay)"을 신청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심판이 놓치는 경고 사항을 상대선수에게 부여하여, 경기의 흐름을 유연하게하고 선수들이 멋진 경기를 이루도록하는 기본을 마련 할수 있다는 생각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역시 경고사항에 대한 "영상 판독(video Replay)" 신청은 확실한 경우를 통한 신중함은 중요한 일이다.
(3)-불인정(기각) 시 경고.-
"영상 판독(video Replay)"은 경기상황의 확인 절차를 통하여 바르게 판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과정이다. 그러나 코치의 입장에서는 "영상 판독(video Replay)" 을 기회로 이용하여 선수가 승리 하도록 최대한 활용하게 된다. 여기서 "영상 판독(video Replay)" 의 역기능 나타나기도 한다.
지친선수의 휴식으로, 작전상 상대의 공격의 맥을 끊으려는 수단, 경기 지연의 목적 등으로 이용 되기도 한다. 이에, "영상 판독(video Replay)" 결과 불인정(기각)시 2014년 부터는 경고가 부여 된다.
(4)-불확실한 득감점,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만 판독한다 등 지침에 대한 정리.-
*.불확실한 득감점이란 공격하는 발이 상대의 어께에 결쳐져 얼굴득점부위를 스치고(touch) 내려오는 경우, 오른발에 이어 왼발이 중심축이 무너지면서 얼굴득점부위에 문지르 듯(touch) 하는 상황 불인정에 대한, 득점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비일비재 하며 일관성을 잃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얼굴 득점부위는 터치(touch)개념으로 볼때 득점으로 인정한다. 함은 타당하다고 생각 한다.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만 "영상 판독(video Replay)"한다는 지침 또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영상 판독(video Replay)"시 화면상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상황을 판독하여, 전후 좌우를 규명정리하여 주는 것이 "영상 판독(video Replay)"의 기본적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 갈려 후 공격이나 넘어진 상대에 대한 공격에 대하여 기준점의 확실한 설정이 필요하다. 주심의 역할이 가장 중요시되는 상황으로 선수 보호차원의 역할등 경기운용자의 입장에서 어려운 여건에 놓일 수 있다. 주심이 간여해야 할 상황인가 공방이 이루워지도록 두어야 할 상황인가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대처하여야 함에도, 순간을 놓쳐 벌어지는 상황이 도래 한다. 일차적으로 주심의 경기운용 미숙으로 인한 상황으로 볼 수도 있으며, 주심이 한편에 치우친 정당한 공격의 방해자로 보일 수도 있으며, 선수의 고의성 등이 내포된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도 볼 수 있다. 사안과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한 후 결과를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
*.화면에서 보이는 "잡다, 밀다, 끼다, 회피하다, 나가다, 낮은 발차기로 상대의 공격을 제지하다(컷트발), 허리아래 가격하다." 등의 상황에 대하여 사전적 풀이보다는 "영상 판독(video Replay)"에 적합한 세밀한 용어설명으로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잡다 : 주먹이 쥐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의 보호대를 잡거나, 옷(도복)자락등을 잡아 꾸겨짐 현상이 보이는 상황.
밀다 : 발이 지지된 상태로 손(주먹) 팔꿈치 어깨등으로 상대에게 힘이 가해지는 모습이 보이는 상황.
끼다 : 겨드랑이 팔안쪽이나, 밖으로 또는 허리부분으로 상대의 몸을 견제하는 모습이 보이는 상황.
회피하다, 나가다, 낮은 발차기로 상대의 공격을 제지하다(컷트발), 허리아래 가격하다.: 규정집 참고
영상판독을 하면서 많은것을 느끼며 태권도에 대한, 인간에 대한 애증과 비애가 섞여 안타깝고 힘든 시간이기도 했다. 평면의 화면을 보면서 결정 지어야 하기에 확실성이 담보된 사실에 입각하여 판정하지 못하는 아쉬움과 고뇌가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기도 했다.
심판판정이나 판독이나 사람의 일이다.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때와 장소에 따라서,그 결과가 달라진다면 객관성 및 공정성의 결여로 신뢰성을 담보 할 수 없을 것이다. 판독을 누가 언제 어디서 하던지 간에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완벽한 심리적 물리적 체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한층 더 노력해야 할것이며, 그 바탕에서 태권도의 의미와 가치가 바르게 실현 되도록 태권도인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할것이다.
(5)-"영상 판독(video Replay)" 판독관 지침 사항 연구(안)-
("영상 판독(video Replay)" 이하 '판독'으로 한다.)
다음의 사항은 태권도 겨루기 경기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상황에 대한 영상판독 기준을 설정하고, 사례를 분석 정리하여 영상판독의 기준으로 삼으며, 본 지침을 통하여 경기 중 발생 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를 방지하고, 경기상황에서 발생가능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물리적 심리적 중심점으로 하여 경기 판정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영상판독관-
가.자격: 당해년도 경기규칙강습회를 수료하고 영상판독 교육을 필한 자로 한다.
나.구성: 각 대회별 2명이상의 영상판독관을 둔다.
다.역할: 영상판독관은 코치의 요청 시 즉시 비디오를 판독, 검토하여 결정을 주심에게 알린다.
라.영상판독에도 불구하고 소청이 접수된 경우, 영상판독관은 소청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평가 받는다.
*위 가.나.다.라, 는 (2014년도 태권도 겨루기 경기규칙) 의 내용 임.
마. 태권도 겨루기 경기 관련자로서 경험이 풍부하고 경기규정과 판독지침을 숙지하고, 해당 대회나 경기에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으로 부터 그 책무를 위임 받은 자로 한다.
바. 판독관은 경기규정 및 심판지침과 영상판독 지침을 숙지하여 이론과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판독결과-
영상판독 결과는 '인정' 및 '불인정' '기각' '영상없음'으로 하여 전광판에 (인정/O).(불인정.기각/X)로 표출한다. 부득이 할 경우 인정은 엄지 손가락을 위쪽으로하여 표출하고,불인정은 양팔의 손목을 가슴 앞에 X자로 표출한다. 판독신청의 사유가 적합하지 않을 시는 판독권을 회수하고 기각으로 하며, 영상이 없을 시는 영상없음을 구두로 전하고 판독권은 유지 한다.
-판독결과의 용어-
인정 : 판독 신청의 내용이나 사실이 확실히 그렇다고 여겨지다.(판독신청권 유지)
불인정 : 판독 신청의 내용이나 사실이 확실 그렇다고 여겨지지 않다.(판독신청권 소멸)
기각 : 판독 신청의 내용이나 사실이 판독 결과 이유가 없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되다. (판독신청권 소멸)
판독불가 : 기기의 조작 오류등으로 영상이 없는 상황.(판독신청권 유지)
-판독 방법 및 과정 판독사례-
1. 판독관 구성 및 방법 :
-. 판독관의 구성은 1인제 2인제 3인제로 할수 있다.
-. 2인의 판독시 판독결과 의견이 일치해야 하며, 이견이 있을시는 3인으로 하여 다수의 결정에 의한다.
-. 1인 판독시 타 판독관의 의견을 물어 결정 할수 있다.
-. 영상판독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영상판독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소정의 소청 신청서와 소청료 5만원을 경기 종료 후 10분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2014년 경기규칙 참조)
-. 판독 횟수 및 영상기록 방법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각 대회의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한다.
-. 영상판독은 대회본부에서 촬영, 인정한 영상으로 한다.
2. 판독은 평면적 보수적:
-. 판독은 확인절차로서 영상을 분석 할때는 평면적 보수적 접근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 상상력과 유추된 입체적 시각을 동원하여 미루워 짐작하거나 예견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해서는 안된다.
3. 확실한 사항 판정 :
-. 판독은 불인정 신청시 확실시 되는 불인정을 인정판독 판정 하여야 하며, 인정 신청시 확실시 되는 인정을 인정판독 판정 하여야 한다.
-. 확실성이 결여된 애매모호(曖昧模糊)한 사항은 (심판의 판정으로)유보하여 기각으로 처리한다.
-. 영상판독 신청한 득감점, 반칙 사항이 선수나 심판등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기각 처리 한다.
-. 영상이 잔상이나 흩어짐 현상으로 선명도가 명확하지 않을 시 심판의 판정으로 유보하여 기각 처리 한다.
-. 영상판독 신청한 내용의 영상이 없는 경우에는 판독불가 처리 한다.(영상판독권 유지)
4. 판독신청은 해당 경기의 코치석에 임한 지도자(감독 코치)만이 할 수 있다 :
-. 득감점 경고 사항에 대하여 판독요청 카드를 사용하여 상황이 발생 한 즉시 신청하여야 한다.
-. 시간을 지체하여서는 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경과하여 판독신청 하였을 경우, 판독권을 회수한다.
-. 판독 신청 할듯 말듯 주심을 기만 하는 행위는 판독권을 회수 한다.
-. 주어진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손짓이나 말로 하는 등의 경우, 판독신청으로 인정 하지 않는다.
-. 선수가 영상판독신청 제스쳐나 신호를 하면 경고 처리 한다.
5. 판독 신청 및 표출 순서 :
-. 판독은 청, 홍 동시 신청시 의사표출 순서로 한다.
-. 일방(청) 판독 후, 동일 내용을 상대방(홍) 신청시, 즉시 불인정으로 판독권을 회수한다.,
-. 판독결과는 先 청, 後 홍 순으로 표출한다.
6. 판독 신청 사항 중안 점 :
판독 신청은 득,감점 및 경고에 관한 사항.(주먹 득점 포함)
-. 시간(경기 시작 전, 종료 후, 경기 중)과 공간(경기장 내, 외)에 득 감점 경고에 관하여 영상판독 신청 할수 있다.
-. 얼굴득점(머리부분)은 터치개념에 의하다.
-. 몸통득점, 우세판정은 판독신청 사항이 아니다.
-. 득 감점 경고의 오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하여 판독신청 할 수 있다.
-. 우세판정 등 영상판독 사항이 아닌 사항을 영상판독 신청시는 영상판독권을 회수 한다.
-. 상대방의 선수의 공격점수 불인정 판독신청과, 자신의 선수공격의 인정 판독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 2014 겨루기경기규칙 제24조 (소청 및 상벌에 관한 사항 참조)
7. 다득점 판독의 예 :
-. 한발로 몸통득점에 이어서 얼굴득점이 이루워진 경우 4점이 되며, 뒤차기로 몸통에 이어서 얼굴득점을 한경우는 5점이된다.
-. 한발로 뒤 후려차기하여 얼굴득점 후, 다시 돌려차기로 얼굴득점으로 이어진 경우 7점이 된다.
8. 주먹과 손의 상태 :
-. 주먹을 쥐고 바른주먹으로 상대방을 공격적으로 견제한 행위와 바른주먹이라도 미는 행위를 구분하여 판단한다.
-. 손바닥이나 메주먹, 등주먹, 장권등으로 밀친 행위는 '밀다'로 경고 판독한다.
9. 심판의 영상보기 :
-. 넉다운,KO, 반칙패, 경기불능 상황에서 주부심의 합의가 일치 하지 않을시나,
-. 감점, 경고로 승패가 결정되어 경기가 종료 될 경우 심판 중 1인이라도 이의가 있을 시에는 영상보기를 신청하여 판정 할 수 있다.
10. 벌칙에 의한 공격 :
-. 영상판독이 불인정 되고 벌칙이 발견 되었을 때는 벌칙사항에 대하여 경고를 부여한다.
-. 얼굴 공격에 대한 영상판독 결과 상대방을 잡고 공격했을 경우, 판독관은 공격선수에게 주심으로 하여 경고를 부여 한다.
-. 청선수의 반칙(잡고)에 의한 득점을 부심들이 득점인정을 안한 상황에서, 주심이 반칙을 인지 하지 못한 가운데 경기 진행 중, 청 지도자가 득점에 대한 영상판독 신청시, 영상판독 결과(잡고 공격)에 의하여 청선수에게 득점 불인정과 함께 반칙 사항에 대하여 경고를 부여 한다.
11. 중심축이 무너지면서 터치된 득점 :
-. 양발 연속 공격( 따블차기, 나래차기)시 중심축이 무너지면서 문지르는것과 어께위에 걸쳐 내려오는 발이 머리부분을 걸쳐서 문지르듯 터치하는 것은 득점으로 판정 한다.
12. 경기지역의 공간 개념 판독 :
-. 한계선을 중심으로 경기지역 밖에 디딤발이 있고, 공간 상 경기지역에 있는 발이 득점했을 시는 득점으로 판정한다.
(한계선 안에서 이루워진 득점은 공격선수의 한발이 한계선 밖에 있어도 득점으로 판정 한다.)
13. 경기 시간의 시간 개념 판독 :
-. 경기시간이 전광판 상 남은시간이 (예:1초)가 표출되어 있을 시, 경기 중으로 판정한다.
-. 전광판의 시간 표출 사항 판독이 불가 할 시는 심판의 판정에 의한다.
14. 화면으로 보이는 반칙의 구분 :
-. 잡다 : 주먹이 쥐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의 보호대를 잡거나, 옷(도복)자락등을 잡아 꾸겨짐 현상이 보이는 상황.
-. 밀다 : 발이 지지된 상태로 손 주먹 팔꿈치 어깨등으로 상대에게 힘이 가해지는 모습이 보이는 상황.
-. 끼다 : 겨드랑이 팔안쪽이나, 밖으로 또는 허리부분으로 상대의 몸을 견제하는 모습이 보이는 상황.
-. 회피하다, 나가다, 낮은 발차기로 상대의 공격을 제지하다(컷트발), 허리아래 가격하다.(*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겨루기 경기규칙 참고)
15. 갈려 후 공격 :
-. 공격선수의 공격 발의 높이를, 무릎높이로 기준으로 하며, 심판의 갈려 수신호, 입모양, 선언 등을 비교 하여 갈려 전 후를 분석한다.(바닥 면에서의 높이, 무릎의 높이 등을 초,중,고, 일반부의 차이를 두어 세분화 필요성 있음/필자 주)
16.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판독 :
-. 공격 내용이나 상황, 상대방의 반칙 내용이나 상황을 적시하여 명확한 동작을 판독 신청 하여야 한다.
-. 연속 공격 판독신청시 오른발 왼발, 혹은 선 후 공격등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판독 신청 하여야 한다.
-. 연속 공격에서 오른발 왼발 선 후 두번 공격의 득점판독 신청시 인정된 공격과 불인정 된 공격이 있을 시, 인정된 공격은 득점을 부여하고 불인정된 득점은 불인정 처리하며 판독권은 소멸된다.
-. 영상판독 신청에 의한 경기의 직접적인 사항이나, 벌칙 사항에 대하여만 판독하며, 판독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판독하지 않는다.
17. 4회전 영상판독
-. 주먹 공격과 발 공격의 시간차가 0.0 초 일 경우 발공격을 우선으로 한다.
-. 몸통 공격과 얼굴공격의 시간차가 0.0 초일 경우 얼굴공격을 우선으로 한다.
18. 영상판독에 있어서의 심판 :
-. 주심은 영상판독 신청자의 의사를 정확히 인지 하고 판독관에게 전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 주,부심은 영상판독 신청전에 합의하여 득,감점 경고에 대하여 판정 할 수 있다.
주 *
위의 사항은 영상판독이 이루어 진 지난 몇년 간 경기장을 지켜 보면서, 선대 대한태권도협회 기술전문위원회로 부터 접한 사항을 2013년 11월 개인적으로 정리하였으나, 2014년 1월14일 개정 발행된 '2014년 대한태권도협회 겨루기 경기규칙'에서 발췌 포함하여, 다시 정리 했습니다. 정리하면서 미흡 함에, 서두 구분하기도 어려운 사항도 있으며, 앞으로 영상판독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많이 연구 되어져야 하며, 투자 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의 내용은 협의 되거나 검증을 받은것이 아님을 밝혀 두며, 영상판독분과위원회 등 관계자의 심의를 거쳐 정비 되기를 희망 합니다.
-김경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