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11.21(수) ~ 11.25(일) :5일간
=> 25일까지 도착해야하므로 23일에 우편발송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읍·면·동장)
: 선거일(12.19) 현재 19세 이상(‘93.12.20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외국인 제외)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선박에 승선중인 선원 중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①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부대장 또는 경찰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 ② 병원·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 또는 요양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통·리·반장의 확인절차 없이 부재자 신고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31개)에 사는 사람
(※ 인천 팔미도, 경기 풍도·국화도, 전북 상왕등도·하왕등도, 전남 황제도·장도·원도·서화도·허우도·덕우도·충도·신도·백일도·
흑일도·동화도·여서도·당사도·횡간도·구도·슬도·탄항도·혈도·독거도·맹골도·죽도·곽도, 경북 독도, 경남 국도·갈도·가왕도)
- ⑤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 ⑥ 선상부재자신고를 한 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