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문에서 토지에 대한 수용 재결만 거치고 주거이전비에 관한 수용재결은 거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주거이전비에 관해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차치하고,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굳이굳이 제기하고자 하면, 이 때 원고는 주거이전비에 관한 수용을 신청하고 토지보상법 30조 34조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 맞나요?
첫댓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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