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判 2012추183은 판례에 따르면 기관위임사무(학생기록부 작성사무)의 일환인 수임청의 "학생기록부 작성 보류지시"에 대해 주무부장관이 지자법 상 시정명령을 발한 후 보류지시를 직권취소한 사건입니다.
판례는 시정명령 이후 "취소정지"에 대한 소 제기 가능성은, 현 지자법 188조 6항에 따르면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소 제기 규정이 있으므로 허용되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소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소제기 가능성을 별론으로 하고,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를 한 주무부장관의 "보류지시 직권취소처분"(처분성O)의 하자는 어떻게 되나요? 수임청은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별도로 불복할 방법이 없나요..?
+ 만약 학계에서 별 논의가 없는 주제라면, 선생님꼐서 생각하시는 보류지시 직권취소처분의 하자의 정도와, 수임청의 불복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지방자치법상 분쟁은 제소규정이 없으면 불복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는 딱히 다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