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므로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법적효력이 전혀 없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고, 반드시 관련서류 지참 후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상대방이 법적청구를 해 올 경우, 계약체결 전이라는 점, 정식 입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항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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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무영장공|17:55|0
안녕하세요. 처음 글을 씁니다.
헤드헌터 업체를 통해 동일업종으로 이직하려고 하다가 취소하게되었습니다. 이직하려고한 업체와는 임금수준은 합의하였지만, 신검을 받기전에 입사지원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직하려고한 업체와는 근로계약을 작성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헤드헌터에서는 지금 저에게 입사지원 취소함으로써 자신들이 받이야할 수수료를 받지못했다고 저에게 관련 기사를 메일로 보냈습니다.
저는 채용절차가 다 끝나기전에 그리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사포기 의사를 했는데, 헤드헌터에게 제가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하나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