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필요하지만, 로또복권 변조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액수(당첨금 6만5천원)가 적고 수법이 조악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9월 9일 화성시 모 복권방에서 로또복권을 구입한 다음 6개 당첨번호 중 3개가 일치해 5등에 당첨되자 복권의 번호 중에 18번 일부를 긁어내고 검정 펜으로 칠하는 수법으로 당첨번호인 19번으로 변조해 4등 당첨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됐다. chan@yna.co.kr (끝) |
첫댓글 돈이뭔지?
천민자본주의가 판치는 세상...ㅠ 가슴아픈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