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전 칼럼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 진행 중, 자녀의 학생비자 (F-1) 신청 및 발급 - 이민의도 반증 (1)"
이어서
학생비자 신청인의 직계가족이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인 경우에
자녀의 학생비자 발급을 위하여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칼럼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chef13/221310927514
제가 하루에 상담하는 내용 중에서
학생비자 역시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상황은
결국, 학생에게 이민의도에 대한 반증을 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학생 본인이 가족을 통한 영주권 초청의
주신청인 혹은 동반가족으로 I-130이 접수가 된 경우
2. 학생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가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경우
이번 칼럼에서는 두 번째의 경우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학생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가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경우
학생비자 (F-1)는
학생이 미국에서 해당공부를 하는 기간 동안만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기체류비자로서
이민의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학업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한국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약속을 전제로
비자가 발급이 됩니다.
또한,
미국 국적이민법 214(b)에 따르면,
영사는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에게
이민 의도가 있음을 전제로
심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그 비이민 의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이민의도 반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학생비자 발급이 나오는 편입니다.
전 칼럼에서의
학생비자 신청인이 동반가족으로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경우보다
이민의도가 없음을 입증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변호사 진술서와 학교 성적표 등
여러가지 서류들이 중요하게 작용되므로
신중하게 DS-160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이 걱정된다고 하여
DS-160 상의 가족의 신분 상에 대한
질문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직계 가족 내에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없다)
위증에
해당되어
영구적인 비자거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발급에 있어서
거절사유에 해당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중하고 정교한
DS-160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비이민비자의 공통적 거절사유는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chef13/221310865947
위 비자거절 사유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방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김혜욱 변호사 약력 링크
http://www.misamogo.com/lawyer/lawyer_0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