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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명 | 직급 | 직 렬 | 직 류 | 선발예정인원 | 비고 |
제2회 강화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 9급 | 공 업 | 일반기계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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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 지 | 산림자원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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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 일반토목 |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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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강화군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 일반임기제 9급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2명 | 근무 기간 2년 |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할 수 있음.
2. 시 험 방 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 심사)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인성검사, 군정분야 자유기술 포함)
다. 합격자의 결정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결정
3. 응시자격 및 요건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성 별 : 제한없음(단,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라. 거주지 제한
-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강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5년 이상인 자
마. 자격 및 경력요건
직급 | 직 렬 | 직 류 | 자격 및 경력요건 |
9급 | 공 통 사 항 | ․국가기술자격법상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분야에서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자격증은 최종시험일(면접시험) 현재 유효하여야 함. *경력은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후 해당직무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하며,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 |
공 업 | 일반기계 | ․국가기술자격법상 직무관련 자격증 - 기 술 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 기 능 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건설기계정비 - 기 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농업기계 - 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농업기계 - 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농기계정비, 동력기계정비 | |
녹 지 | 산림자원 | ․국가기술자격법상 직무관련 자격증 - 기 술 사: 조경, 산림 - 기 능 장: 산림 - 기 사: 조경,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 산업기사: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 기 능 사: 조경,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 |
시 설 | 일반토목 | ․국가기술자격법상 직무관련 자격증 - 기 술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 기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 기 능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
일반 임기제 9급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4. 보 수 수 준 (일반임기제에 한함)
가.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비 고 |
9급 상당 | 42,653천원 | - | 주40시간 근무 |
나. 연봉 외 수당 별도지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 일반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하여 호봉제 적용
5. 시 험 절 차
가.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결격사유 자격 및 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결정
○ 서류전형 기준에 적합하면 합격함.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소정의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까지 선발함
(경력자, 상위자격증 소지자 등 우대)
나. 인성검사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 검사항목 : 성실성, 책임감, 자주성, 대인관계성, 리더십, 준법성, 심리적
안정도(충동성, 비합리적신념, 사회적부적응, 정서안정) 등
○ 실시방법 : 전문기관 위탁 실시(인원에 따라 서면 또는 인터넷 검사)
○ 인성검사의 결과는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
다. 군정분야 주제 자유기술 제출
○ 군정관련 주제(시책사업 등)에 대하여 응시자별 자유기술 작성 제출
○ 인성검사 종료 후 실시되며 군정관련 주제는 당일 제시
○ 작성된 자료는 면접시험 평정요소에 반영(면접 평정요소 중 나, 다, 마 항목)
라.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군정관련 자유기술 주제에 대한 면접시험 평정 반영
○ 합격결정
- 면접시험은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정하고 평정요소별 ‘상’, ‘중’, ‘하’로 평정한다.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우선하며,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순으로 우선하고,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 중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가 우선한다. “미흡” 등급을 받는 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2)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3) 보통 : “우수”와 “보통” 외의 경우
○ 평정요소별 내용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그 밖에 발전가능성 |
○ 동점자 처리기준 :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다시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로 결정
마. 추가합격자 결정방법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을 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이 우수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
6. 시 험 일 정
시 험 명 | 접수기간 | 서류전형 | 인성검사 | 면접시험 | 최종합격 |
제2회 경력경쟁 | 11.4.(금)~ 11.9.(수) (4일간) | 11.16.(수) 익일 합격자 발표 | 11.19.(토) | 11.22.(화) ~11.24(목) (별도공고함) | 11.25.(금) 홈페이지 공고 |
제1회 일반임기제 |
원서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16. 11. 4.(금) ~ 11. 9.(수)
나. 접 수 처 : 강화군청 안전행정과(2층) 행정팀
다. 접수방법 : 접수처에 본인 직접 방문제출(대리 및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사진 2매 :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반명함 또는 여권규격)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 바람.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강화군 수입증지
○ 이력서(사진부착)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임용예정분야 자격증 사본(원서접수 시 원본 지참) 1부.
○ 임용예정분야 경력증명서(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1부. - 해당자에 한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발급확인자서명, 연락처를 기재하고,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서 등 기관성격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단, 서류전형 심사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응시자 본인이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서류전형
가. 일 시 : 2016. 11. 16.(수)
나. 합격발표 : 2016. 11. 17.(목) - 강화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
인성검사
가. 일 시 : 2016. 11. 19.(토) - 시험일정 별도 공고
나. 장 소 : 강화군청 지킴이센터 전산교육장
다. 대 상 자 : 서류전형 합격자
* 인성검사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인성검사 종료 후 군정분야 자유기술 주제 작성
면접시험
가. 일 시 : 2016. 11. 22.(화) ~ 2016. 11. 24.(목) - 시험일정 별도 공고
나. 장 소 : 강화군청 내
다. 대 상 자 : 서류전형 합격자(인성검사 응시자에 한함)
최종합격자 발표일 : 2016. 11. 25(금)
7.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선발예정분야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종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경력경쟁임용은 학업의 사유 등으로 임용유예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어로 된 증명서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기재된 것만 인정함) 내의 서류이어야 합니다.
사. 서류전형 시 제출된 서류로 심사하게 되며, 관련직무분야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응시자 본인이 발급기관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자.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합니다.
차.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강화군 홈페이지(http://www.ganghwa.go.kr/) 고시공고 란에 공고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관련 문의 : 강화군 안전행정과 행정팀(☎ 032-930-3234)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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