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다닥입니다.
오늘 회계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는데...
하늘에서 돈덩어리를 맞았습니다. 작년에 백수짓을 좀 했는데...24만원의 유가환급금이 지급된다고 하는군요.
이돈으로 타이어를...^^;;
혹시 정보가 될까해서 퍼왔습니다.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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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유를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서던 지난 6월. 정부는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하나로 유가환급금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유가환급금이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대중교통비의 일부를 세금 환급형식으로 돌려줌으로써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한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난 차가 있으니 해당사항이 없어요.”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안됩니다. 야무지게 챙기셔야죠. 차가 있든, 없든 유가환급금 기준에 해당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10월은 근로소득자, 11월은 사업소득자의 신청기간인데요.
유가 환급금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신청기간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기준을 case로 살펴볼까요?
근로소득자
공통기준
2008년 1월 1일 ~ 12월31일의 기간 중 직장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으며,
2007년 총급여액(비과세 급여 제외)이 3,600만원 이하.
2007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제출되어 있어야 함(월급통장으로 대체할 수 없음)
신청기간
2008년 10월 1일 ~ 2008년 10월 31일
case 1.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한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개별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본인의 총급여액 등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합니다.
case 2.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2007년 소득 종류와 상관없이 2008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0월에,
2008년 월급 외에 부동산, 임대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11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유가환급금 신청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case 3. 2008년 회사를 이직했다면?
우선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의 2007년 총급여액과 예상액 등을 조회한 후 신청서에 기입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case 2. 와 동일합니다.
case 4. 2008년 신입 사원이라면?
2007년 소득이 없다면 2009년 5월에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현재 재직중인 회사를 통해 신청합니다.
2007년 소득이 있을 경우 년간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액이 2,400만원 이하라면 10월 중 회사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단, 입사 첫 달 근무일이 15일 이상일 경우 한달동안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08년 5월14일이라면 8개월 동안 근무한 걸로 보고 환급금을 지급하는 거죠.
case 5. 2008년 10월 전에 퇴사했다면?
11월에 주소지 세무서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case 6. 유가환급금 신청 이후 입사한 신입사원이라면?
입사일 이후 재직한 기간에 대해 2009년 5월, 회사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2009년 5월 전에 퇴사할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case 7. 회사가 폐업했다면?
회사가 폐업해 회사를 통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2009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case 8. 맞벌이 부부의 환급금은?
유가환급금은 ‘1인’기준이므로 맞벌이 부부는 물론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부모와 자녀 모두 각각 따로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case 9. 환급금은 얼마?
총급여액 유가환급금
3,000만원 이하 24만원
3,000만원 ~ 3,200만원 18만원
3,200만원 ~ 3,400만원 12만원
3,400만원 ~ 3,600만원 6만원
3,600만원 초과 없음
유가환급금 계산은, ‘표의 유가환급금 × (2008년 근무월수 ÷ 12)’입니다.
예를 들어 2007년 9월부터 지금까지 근무 중이고, 2007년 총급여액이 3,000만원이라면
2008년 12월까지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유가환급금 24만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유가환급금을 받고 11월에 퇴사한다면 10개월동안 근무한 것이므로 2개월 분에 해당하는 4만원(24만원 - [24만원× (10÷ 12)]을 돌려줘야 합니다.
사업소득자
공통기준
2008년 1월 1일 ~ 12월31일의 기간 중 사업을 하고,
2007년 종합소득액이 2,4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다만, 외판원, 음료품배달원 등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면세인적용역 제공자도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신청기간
2008년 11월 1일 ~ 2008년 11월 30일
case 1. 2008년 현재까지 장사를 하고 있다면?
유가환급 대상 기준에 해당한다면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서 전자신청하거나
우송된 안내문과 예상 환급액 등이 기재된 신청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해 신청하면 됩니다.
case 2. 2008년 사업을 시작했다면?
2007년 소득이 있다면 11월에 신청하며
2007년 소득이 없다면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 5월에 신청합니다.
case 3. 환급금은 얼마?
종합소득액 유가환급금
2,000만원 이하 24만원
2,000만원 ~ 2,130만원 18만원
2,130만원 ~ 2,260만원 12만원
2,260만원 ~ 2,400만원 6만원
2,400만원 초과 없음
유가환급금 계산 방법은 <근로소득자 case9>와 동일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공통기준
2007년 7월 1일 ~ 2008년 6월30일의 기간 중 일용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액이 80만원 이상 3,600만원 이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어야 함
case 1. 2007년 일용직으로 일했다면?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국세청에서 일괄적으로 결정해 12월 중으로 환급합니다.
유가환급금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계좌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계좌로 입금되고,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보낸 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해 우체국에서 수령하면 됩니다.
case 2. 환급금은 얼마?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유가환급금을 아래와 같습니다.
(단, 첨부파일의 근로제공 월수는 일을 한 개월수가 아니라 ‘총급여액÷ 80만원’으로 계산한다는 사실~!!)
종합소득액 유가환급금
2,000만원 이하 24만원
2,000만원 ~ 2,130만원 18만원
2,130만원 ~ 2,260만원 12만원
2,260만원 ~ 2,400만원 6만원
2,400만원 초과 없음
* 근로제공월수는 총 급여액을 80만원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이때 1월 미만의 단수는 없는 것으로 하며 12개월이 한도임.
<예> 총급여액 750만원인 경우의 유가환급금 계산
: 750만원 / 80만원 = 9개월
: 24만원 × 9개월 / 12 = 18만원
주의사항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을 경우
: 총급여액과 종합소득액 모두 각각 3,600만원 이하, 2,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유가환급금 지급 제외 대상은,
: 2007년 총급여액이 3,6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액이 2,400만원 초과
2008년 1월 1일 ~ 12월31일까지 복무중인 병장이하 현역병 또는 부동산 임대업만 하는 경우
농어민, 화물자동차 소유자로 유가연동보조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1톤 이하 자가용, 화물차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유류세 환급의 경우 중복신청이 가능하므로 유가환급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가환급금, 유가연동보조금, 유류세 환급.
단어만 놓고 보면 뭐가 뭔지 구별이 쉽지않은데요,
우선 유가환급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은 둘 다 ‘고유가 민생 종합대책’입니다.
다만, 유가환급금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일용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유가연동보조금은 농어민 또는 화물자동차, 선박을 소유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죠.
유가연동보조금을 살펴보면 대중교통, 물류사업자 등은 리터당 293원의 보조금을 받고,
농어민의 경우 유류세가 면세됩니다. 그리고 유가연동보조금 대상자 모두 리터당 1800원을 기준으로 기준 이상 오른 기름값의 5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유류세 환급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유가환급금과 지원 목적이 달라 중복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 LPG를 사용하는 택시운전자는 유가연동보조금 대상자가 아니므로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유를 사용한다면 신청할 수 없죠.
유류세 환급이란 1톤 이하의 소형 화물차 소유자 중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내년 6월까지 휘발류 또는 경유 주유 시 10만원 한도 내에서 리터당 250원의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근로소득자의 신청 및 접수가 시작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청기간을 꼭 지킬 것 ~!!
위의 case를 참고해 본인의 신청기간을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총급여액 및 예상 환급금 조회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http://refund.hometax.go.kr)를 클릭하세요~!!^^
첫댓글 전 대상범위 외라능.. ㅠ.ㅠ
좋은 정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