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홍일 카페
-취득세감면자동차 감면안내 유의사항,
장애인신차등록세금감면시 1년후명의이전가능,
차량등록사업소 세무팀문의,
장애인신차등록세금감면 장애인 차량의 의무 보유기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 감면안내
감면규정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감면대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감면조건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재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먼저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감면됩니다.
감면내용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100% 감면
감면대상차량
배기량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감면신청 방법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증서 등)을 지참하고 감면신청
유의사항
새로운 차량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차량을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를 말소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차량 감면이 됩니다.
지방세 감면신청을 한 시점에 세대별 주민등록상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ㆍ자매와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 자동차세를 감면받는 중 세대분리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분리일로부터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자 외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내에 사망ㆍ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차량취득세를 추징합니다.
다자녀 자동차 차량취득세 감면 안내
감면규정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감면조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포함)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감면됩니다
감면내용
차량취득세 100%감면 (단, 지방세감면특례의 제한에 따라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하면 85% 감면율 적용)
감면대상차량
일반승용자동차 : 차량취득세 140만원까지 면제 (140만원 초과분은 납부)
승차정원 7~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전액면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제외)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 전액면제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 전액면제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전액면제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 전액면제
감면시한
2021년 12월 31일까지 차량을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유의사항
감면 후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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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구입시 세금 감면 혜택
특별소비세 : 차량구입가의 10%(2000cc이하는 5%)
교육세 : 특별소비세의 30%
취득세 : 취득가액의 2%
등록세 : 취득가액의 5%
자동차세 : 차종,년식,배기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됨
면허세 : 배기량에따라 다르게 책정됨
현재, 장애인 본인이나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할때 자동차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특별소비세
*대상 : 장애1~3등급 , 시각장애 1~3급, 국가유공자 1~7급, 고엽제 후유증 수당대상자
*범위 : 모든 승용자동차(배기량 무관)
*본인명의 및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의 공동명의 가능
▶공동명의 대상 범위 :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or
직계비속의 배우자)자.
▶공동명의 출고시 5년간 의무보유 해야함(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유지)
▶공동명의 등록시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도 등록 가능
▶특별소비세 면세 차량의 재구입은 5년으로 함.
(단,노후차,폐차, 특소세 면세대상에게 양도시 5년이내 재구입 가능)
▶ 공동명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운전 면허증 제출
- 등록세,취득세
* 대상 : 장애 1~3급, 시각장애1~4급, 국가유종자 1~7급, 고엽제 후유증 수당대상자
* 범위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차
▶ 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
▶ 이륜차
지방세 면제 대상 내용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 해야함.
취득일로부 1년이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이전, 세대 분리를하는 경우 면제된 지방세 추징
- 공채
* 대상 : 국가유공장애1~7급,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범위 : 제한 없음
▶본인 및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와 공동 명의시 1인 1대에 한해 가능함
▼ 간략히 요약해 보았습니다!
구분
면제범위
특별소비세(교육비포함)
지방세(취,등록세)
채권(공채)
국가유공자
1급~7급
1급~7급
1급~7급
일반장애자
1급~3급
1급~3급
1급~6급
시각장애자
1급~3급
1급~4급
1급~6급
주의사항
1. 특소세 면세 자격, 공동명의인의 요건(등본상 동일 세대) 은 반드시 차량 출고 시점까지
충족되어야함(출고 시점보다 늦을 경우 면세 불가)
2. 공채의 경우 직계 비존속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경우 면세 가능
3. 2000cc 초과 차량의 경우는 등급과 무관하게 등록 및 취득세가 부가되며,채권만 면제 됨,
★장애인 차량의 의무 보유기간★
세금 감면을 받고 구입한 차량은 의무 보유 기한이 있습니다.
특소세는 5년 , 취,등록세는 3년(중고차1년) 입니다.
2003년 12월 31일 까지 구입등록한 차량은 의무보유기간이 1년입니다.
이 기간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이나 세대 분가시 잔존 가치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어쩔수 없이 폐차를 해야한 경우 말소 등록 사실을 증명 할수 있는 서류를 폐차한 날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공동명의 사용중 세대 분리로 자격 상실이 되었을때 자동차의 LPG 를 떼어낸 후
단독으로 명의 이전을 하거나 해당차량을 매각하여하함.
차량 소유자(장애인 등)가 사망하였을경우 유가족이 상속받아 해당차량을 계속 사용할수 있으며,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전등록을 마쳐야 하며 구비서류를 차량 등록 사업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참고 하세요.
첫댓글 채홍일 카페
-취득세감면자동차 감면안내 유의사항,
장애인신차등록세금감면 장애인 차량의 의무 보유기간,
차량등록사업소 세무팀문의,
채홍일 카페
-자동차 차량등록사업소 세무팀,
장애인 감면, 신차구입시 취등록세는 1년후, 특소세는 5년후 세금 감면할 수 있다,
특소세는 세무서에서 관활한다,
특소세율은 2021년 4월 현재, 자동차 특소세율은 출고가격의 3.5%,
특소세율 할인,
21년 6월말까지는 출고가격의 3.5% 적용하고, 이후에는 할인없슴,
자동차 취등록세율-취득세율, 세금 감면혜택, 특소세율-개별소비세율,
♡ 장애인 자동차 세금감면 대상은,
장애인과 공동명의자 지분 전부를
제 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종전 1~3급)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중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이 됩니다.(종전 시각 4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종류는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이하 이륜자동차가 포함됩니다.
자필위임장, (위임자, 대리인, 도장, 신분증),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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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달라지는 경차의 취등록세!!!
경차 취득세 계산 방법은?
차량가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과세표준액에 취득세율
4%를 계산하면 됩니다.
※경차 취득세=차량판매가 / 1.1 X 4%(경차 취득세율)
1. 취득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취,등록세율
(자가용 승용차 7%, 자가용 화물 5%, 영업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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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소 토요일 휴무,
-차량등록시 비용
번호판값, 3만원,
증지대, 2000원,
취등록세,
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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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자동차 신차 등록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130325),
-자동차 매매 용도
-양도자(매도인)-재산을 다른사람에게 넘겨준 사람,
-양수자(매수인)-재산을 넘겨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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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동명의 자동차 매매, 차량 팔때 판매시 구비서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신분증, 도장,
살때 구매시 구비서류?
아빠 앞으로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복지카드,
인감증명서발급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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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폐차장, 폐차시 구비서류(210602),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계좌번호,
아반떼XD 금액-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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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동명의 자동차 매매, 차량 팔때 판매시 구비서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신분증, 도장,
살때 구매시 구비서류?
아빠 앞으로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복지카드,
인감증명서발급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