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해약환급금)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심동행 플러스(2302.5) 1종(연만기,납입면제형) 및 2종(연만기,일반형) 보통약관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ZPB201161_0_20230417_file1.pdf (samsungfire.com)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 때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는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제12조(환급금의 중도인출)에 따라 중도인출한 경우에 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적립부분 계약자적립액에서 중도인 출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 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제11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25%로 합니다.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 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 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 참조)에 따릅니다.
③ 제12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항에 따라 환급금을 중도인출한 경우에는 중도인출금 및 중도인출금에 부리되었을 이자만큼 해약환급금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제1항에 정한 지급금이 감소합니다.
④ 제2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적립보험료 등을 감액할 경우 제1 항에 정한 해약환급금은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⑥ 제35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