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라지구를 비롯한 수도권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청약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렇다보니 이젠 주택 분양시장에서 청약통장이 깡패라는 말이 나돈다. 그만큼 청약통장의 가치가 중요해졌다는 얘기다.
작년말까지만 해도 미분양이 많아서 청약통장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다가 최근들어 부동산시장이 급반전하면서 시세가 상승하고 청약시장에 열풍이 불자 청약통장은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가점제라는 전쟁터에서 갖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이 무기가 없으면 치열한 분양시장이라는 전쟁터에서 살아 남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청약통장이 없는분들은 내일이라도 당장 청약통장먼저 만들어야 한다. 특히 얼마전 출시된 새로운 청약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의 인기가 하늘을 날고 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좋다보니 출시 일주일도 안돼 거의 3백만명가까이 신규 가입을 하는 가입광풍이 벌어지고 있을정도다.
최근 활기를 띄고 있는 수도권 청약시장에서 당첨확률을 높여 내집마련과 시세차익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무엇보다도 통장은 기본중의 기본이다. 따라서 적은 돈으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청약통장이 없어서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놓친다면 그보다 더 뼈아픈 실수는 없을것이다.
이에 이번에 새로 출시된 청약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2회에 걸쳐 알기쉽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문답식으로 풀이해보고자 한다.
Q 1: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특징은 무엇인가?
A: 우선 기존의 주택관련 통장을 하나로 통합했다는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기존 통장과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서 가입 제한이 없고 가입한 뒤에는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기존 청약 통장은 청약통장 종류별로 청약가능한 아파트가 달랐지만 이번에 나온 주태청약종합저축은 민영이든 주공이든 어느 아파트도 마음대로 청약할수 있다는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다.
Q 2: 가입자격과 가입은행은 어디인가?
A: 이 통장은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 미성년자 등 1인 1통장으로 누구나 가입가능하고 매월 2만~5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통장이다. 다만, 공공주택 청약시에는 기존 청약저축 통장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10만원 초과 납입한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한다. 현재 5개 은행(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특징)
(자료:국토해양부)
Q 3: 청약방법은 어떻게 되나?
A: 청약시에는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어디에나 청약이 가능하다. 다시말해 주택 규모 선택은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최초 청약시에 희망주택 규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예컨대 기존 청약예,부금의 경우에는 최초 가입시에 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1500만원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 최초 청약시에 주택 규모에 제한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주택 규모를 선택(변경)한 후 현행 예,부금제도와 동일하게 2년이 지나면 선택한 주택 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Q 4: 금리가 높아 인기라고 하던데 적용금리와 소득공제는?
A: 이 통장의 적용금리는 기존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가입일부터 1년 미만 2.5%, 1년 이상 2년 미만 3.5%, 2년 이상을 4.5%를 적용한다. 그러나 작년까지만해도 고금리여서 기존 청약통장의 금리가 메리트가 거의 없었지만 현재는 예금금리가 고작 3%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초저금리 추세를 감안한다면 금리면에서는 오히려 유리하다.
매달 납입하는 적립식과 한꺼번에 미리 내고 기다리는 예치식 모두 가능하지만 예치방식으로 아무리 많은 돈을 불입하더라도 자신보다 먼저 가입한 사람보다 청약 순위를 앞설 수는 없는것이 특징이다. 또한 소득 공제는 청약저축처럼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으로 있다.
Q 5: 명의변경이 가능한가?
A: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는 상속인 명의로만 변경이 허용된다. 기존 청약저축은 가구주가 대표로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1가구 1통장'이 원칙이어서 상속인으로 변경, 배우자로 변경 등이 가능하지만 이번에 나온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예ㆍ부금처럼 가구주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1인 1통장`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인 명의로만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는점이 다르다. (하)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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