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므로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법적효력이 전혀 없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고, 반드시 관련서류 지참 후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아래 질문에 직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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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저번에 친구 대출해서 공증쓰고난 후?돈 1500 빌려준 이야기로
다른 피해자도 몇 확인되어 사기죄로 형사소송... 고소를 하려고하는데요
만약 고소해서 형사입건후 ...
제 명의로 대출된?돈은 이제 제가 갚아야되는건가요..?
못받는건가요? ㅠㅠㅠ 아니면 추후에 받을수 있는건가요?
- 귀하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면 먼저 변재 후 구상금청구나 대여금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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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또 궁금한게 있는데 사기죄 성립에 관해 여쭤볼게 있는데요
?
처음에 친구가 저에게 돈 빌릴 당시 기망의 수단은 없었다가 나중에 일이 꼬여서
점점 힘들어지면서 다른 피해자에게 돈을 기망하여 빌리면서 1억까지 빚을지고?파산할 생각을 가졌다면
사기죄가 성립이되나요???
-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