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올해 선생님의 예비순환을 수강한 후, 작년 1순환을 듣고있는 학생입니다.
작년 1순환 강의를 듣다가 행정행위의 실질적 확정력 부분에서 선생님의 강의와 정남철 교수님의 설명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 여쭙니다.
선생님께서는 실질적 확정력을 구속력 내지 기결력으로, 불가변력을 자박력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즉, 실질적 확정력과 불가변력은 분리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정남철 교수님의 기본서는 확정력이라는 표현대신 행정행위의 독자성을 고려하여 존속력의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불가변력을 실질적 존속력으로, 구속력을 불가변력의 한 내용으로 보신다고 서술하셨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하자의 승계'의 논의와 연결짓는다면
1. 선생님의 설명을 구속력설 관점에서, 정남철 교수님의 설명을 전통적 하자승계론의 관점에서 '실질적 확정력 내지 존속력'을 설명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일까요?
2. 그렇다면 수정된 하자승계론의 입장을 취하는 판례의 입장에서는 구속력과 불가쟁력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교수들마다 표현이 다른 부분입니다. // 1. 그렇습니다. // 2.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구속력도 함께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