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므로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법적효력이 전혀 없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고, 반드시 관련서류 지참 후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과실상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합의가 안되면 소송과정에서 성형비용은 감정결과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질문내용과 동일 사안이 본 게시판에 있으므로 검색창을 이용하여 구체적 내용을 살펴 보신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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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보보킴|49분 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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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딸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개한테 얼굴을 물렸어요 아이가 예쁘다고 만져서 물리긴 했는데 개는 목줄을 안한상태고 개종류도 코카사스로 중견에 속해요 물린치료는 바로 안돼서 이틀뒤 봉합수술을 했는데 흉이 남는다고합니다 흉터제거수술은 성인이 되서나 가능 하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이렇게 글올려요
동네분이라 경찰에는 신고하지않았고 저희쪽에서 차후치료비 포함해서 삼백정도로 합의하자고 했는데
상대쪽에서 쌍방잘못이니 그리줄수없다고 합니다 여자애라 얼굴에 흉이 질거라 생각하니 저희쪽도 양보하기 그렇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