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여성시대 luftpost
이번에 부정청탁방지법 시행 이후
많이 달라지는 것보고
찾아봄
1. 제일 처음 발의된건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2011년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의 청탁 수수 및 사익(私益) 추구 금지법’을 제안

결과 : 국무위원들의 반대로 보류
2. 그로부터 6일 뒤,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 김영란법, 한나라당이 추진해야"
(한나라당 너무 오랜만)
결과 : 아무도 관심 없었음. 이후 6개월간 정말 단 한번의 언급도 없이 묻힘 ㅠㅠ
해가 바뀌고 이제 2012년
3. 국민권익위원회 1주년 취임사에서 김영란 당시 위원장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겠다며 열일

결과 : 이 때부터 조금씩 사람들 입방아에 내리기 시작함.
4. 하지만 법무부의 반대가 심해 지지부진했고,
법무부는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 부분이 지나치게 엄격해 공직사회를 경직시키고,
현실적용력이 떨어진다며 반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존 형법 개정을 통해서 법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5. 2012년 9월엔, 남편 강지원 변호사의 대선출마로 인해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함.

결과 : 2012년은 이후 대선이슈가 거대했으므로 더 이상의 논의와 언급 없이 2013년으로 넘어감
이제 2013년!
6. 2013년 5월 권익위와 법무부와의 조율 끝에 최종안이 만들어짐
‘직무관련성’ 이 있는 사람들끼리 주고받을 때 과태료로 부과하겠다는 안으로 바뀜.
원래는 공직자가 금품을 받으면 벌금형 선고 였음(형사처벌로 전과기록 남음)
이에 대해 김영란 전 위원장은
대가성 없이 금품을 주고 받는 것이 스폰서며, 스폰서를 막지 않으면 부정부패를 막을 수 없다는 입법취지가
훼손되었다며 비판.
7. 원안(야당, 민주당) vs 수정안(여당, 새누리당)이라는 대결구도가 만들어지기도 했으나
세간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묻힘.
이제 해가 또 바뀜! 이제는 2014년!
8. 해가 바뀌었어도 4월달이 될 때까지 낮잠자고 있던 김영란법.

그런데 김영란법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건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름..
기사 날짜 2014년 4월 보고 짐작하겠지만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발생함.
9.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직자들과 업계의 유착이라는 여론에 힘입어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상민 의원의 발의로 김영란법 다시 떠오름.

그러나 김영란법 보다는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이 더 큰 이슈.
10. 그러다 세월호 침몰 후 한달이 지나 (5월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문 발표 때 한마디 함.

해경 하체하기로 한 그 담화문 중에 이러한 말을 함.

국회 너네 이거 통과시켜라 라는 말씀.
11. 5월 21일 대통령 한 마디에, 그 동안 열리지 않던 정무위가
이틀 뒤인 5월 23일 열려 김영란법을 다룸.
그리고 새누리당이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며 발표
12. 그런데 5월 23일과 27일 두번의 회의 끝에 쟁점 합의 못하고 처리 불발됨.
(사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쳐다도 보지 않던 법안이 통과되면 더.. 한심)
13. 사실 이 때엔, 6월 4일 총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터라 이슈들이 많았음.
총선거 끝나고, 국회 원내구성으로 바쁘고(싸우고)
7월 2일이 되어서야 여야 정책위의장 첫 주례회동을 하게 되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란법의 적용범위 축소를 국회에 요구한 걸 들킴

원안대로 하겠다더니! 말 바꿈 ㅠㅠ
14. 시간은 또 그냥 흘러 담화문 이후 4개월이 더 지남.
국회에서 처리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서울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수원시, 전라남도 경기도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을 시행
15. 이제 2014년 10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다음해 예산안 때문에 한거지만)
중에 또 한마디 하심.

16. 하지만 일은 진전되지 않고, 다시 한 달 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만들어 옴.

일단 국회 통과를 위한 후퇴냐는 비난을 받은 수정안을 들고 나옴
결과 : 또 다시 해를 넘김! ㅋㅋㅋㅋㅋㅋㅋ 이제 2015년이 된다 여시들

17. 2015년 1월 8일, 여야는 드디어 합의를 함.

그런데, 예상못한 일이 생김

오잉?
'언론이'이 적용대상에 포함된 채로 여야합의가 이루어짐!
ㅋㅋㅋㅋㅋㅋ
공직자만 포함이었는데
언론인 너네도야!!
결과 : 언론의 '김영란법' 반대. 과잉입법이다!!!! 논의 생김.
18. 별개로, 이완구가 국무총리로 지명되었고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녹취록이 터짐

자기가 김영란법 처리를 막고 있는 실세라며 자랑을 함.
김영란법 그거 만들어지면 거기 언론인 너네들 포함된거 알지?
라며기자들 협박함
토이리는 이후 그런 말 한 기억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으나
어쨌든 총리가 되었음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는 총리가 되었다.
19. 근 한달이 지난 2015년 2월 말부터
임시국회가 10일 정도 열리고 이때 입법전쟁이 열림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의 국회 데뷔전인 동시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재구성되고 첫 대정부질문인 만큼
여야 모두 양보 없는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하여

'긴급' ㅋㅋㅋㅋㅋ
'속보' 아니고 긴급 ㅋㅋㅋ
부정청탁 금지법은
본회의 통과함

아 참고로
이후, 기자들 협박하시던 토이리는 2015년 4월 성완종 파문으로 사임함.
아무튼
2011년 6월 14일 이명박 대통령 4년차 때 시작된 법이
2015년 3월 03일 박근혜 대통령 3년차 때 본회의 통과
2016년 9월 28일 박근혜 대통령 4년차 때 법률 시행
이르케 된것이다..
길고 재미없지? ㅠㅠ
삭제된 댓글 입니다.
세월호 이후 관피아 논란되고 다시 발의하니까 일종의 물타기? 로 한듯 ㅇㅅㅇ 집중을 분산시키는? 이렇게 까지 될줄은 저얼대 몰랐을거야
나는 2015년 4월쯤에 처음 알았오... 5년이나 걸린거구나ㅠㅠ
나는 이거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것도 싫은데 이미 입에 익어서 말하고 아차 함 ㅠㅠ 진짜 좋은법안아니냐
마자마자...일부러 비아냥 거리고 부정적인 이미지 심을려고 기자들도 김영란법이라고 쓰고 그런다며...좋은 법안인데 진짜..
33 여혐이 빠지지 않고요?
ㄹ혜가 물타기를 하려다가 약수를 타줬네
웅웅 잘했어요 이제 나가
역시 큰일은 여자가 한다ㅠㅠ
진짜 오래걸렸다
이 법이 김영란법라고 불리지 않으려면 얼마나 지나야 할까
와 조사하느라 고생했어 덕분에 다른 여시들도 한눈에 알게됐네!!ㅋㅋㅋ
그넼ㅋㅋㅋㅋ존나 아이러니하네. 지는 그냥 책임전가하고 논지 흐리려고 했던 건데 절대 저렇게 될 줄 몰랐겠지
배우자가 강지원 후보라는게 더 흥미돋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분 선거캠프 관계자가 문재인 찍었다고 했었나?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