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변호인 "허위 보도한 언론사들 손해배상 청구할 것"
조선일보 등 언론사들 허위 보도에 대한 강력 대응 시사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6.17 16:15
김광민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결과에 격분해 욕설을 올린 게시글(좌)과 최초 뉴스1 속보(우)를 보면 확실히 김 변호사의 욕설 게시글은 재판 선고가 나오기 전임을 확인할 수 있다.(사진 출처 : 김광민 변호사 페이스북)
지난 16일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되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가 허위 보도를 한 언론사들을 향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를 통해 얻은 돈을 이 전 부지사의 소송비에 보태겠다고 선언했다.
김광민 변호사는 이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일보 등 여러 언론사들의 허위 보도 행태에 대해 지적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는 지난 7일 15시 20분에 있었고 최초 속보는 통신사인 뉴스1에서 정확히 그 시간에 내보냈다.
그런데 그보다 6분 전인 15시 14분에 김광민 변호사가 재판 결과에 분노해 "ㅆㅂ"이라는 욕설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그는 자신이 그런 글을 쓴 이유에 대해 "기레기들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취재도 하지 않고 "중형을 선고하자 재판부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보도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니나 다를까 조선일보를 필두로 그 누구도 김 변호사 본인에게 취재를 하지 않고 "중형을 선고하자 재판부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의 기사가 나왔다. 심지어 진보 언론을 표방하는 한겨레도 포함되어 있었고 디지털타임스는 아예 한 술 더 떠서 극우 논객 전여옥의 말을 따와서 김광민 변호사를 공격하는 기사를 올리기도 했다.
김광민 변호사는 "나올 기사 다 나왔고... 배설할 유튜브 다 배설했으니... 이제... 반격입니다"고 하며 이들에게 모두 허위 보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최대한 배상금을 많이 뜯어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소송비에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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