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22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시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소 변경 신청시' 이고
다만 후행행위가 선행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선행행위의 위법이 후행행위에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경우
'최초의 소가 제기된 때'를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삼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지점이 있는데요
후자의 경우 최초의 소가 제기된 때를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삼는 이유는 후행처분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여부를 구태여 검토할 필요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전자의 원칙인 소변경 신청시를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도 이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제소기간 준수여부는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소 변경 신청시'가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된다면 말할 것도 없이 소변경 신청과 함께 소제기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제소기간을 준수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떠한 점을 착각하고 있는지 여쭙고싶습니다. 소변경신청과 소제기는 별개의 것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소장에 청구취지등을 기재할 때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검토하는 것인가요?
첫댓글 전소 상황에서 이미 제소기간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을테니. 후소가 전소 제기시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면 당연히 후소도 제소기간을 충족하겠지요. 아주 단순한 논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