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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의 뜻이 뭔가요?
공부만하기 추천 0 조회 236 07.03.28 20:5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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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3.28 21:08

    첫댓글 우리나라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원칙은 임의적 전치입니다. 즉, 상대방이 거치고 싶으면 거치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지요. 이 원칙에 대한 예외는 필요적 전치입니다. 예외적으로 개별법률상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지요. 예외적 전치라 함은, 필요적 전치와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 작성자 07.03.28 21:22

    그러니까 2번이 맞는 말 인가요?

  • 07.03.28 22:01

    2번

  • 07.03.28 22:08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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