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제기전 행정심판을 거쳐도 되고 안거쳐도 되는건 알겠는데요.....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란 말의 뜻이 뭔가요?
1.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 임의적 전치주의 (행정심판 안 거쳐도 됨)
2.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 필요적 전치주의 (행정심판 반드시 거쳐야 함)
1, 2 번 중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첫댓글 우리나라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원칙은 임의적 전치입니다. 즉, 상대방이 거치고 싶으면 거치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지요. 이 원칙에 대한 예외는 필요적 전치입니다. 예외적으로 개별법률상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지요. 예외적 전치라 함은, 필요적 전치와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번이 맞는 말 인가요?
2번
첫댓글 우리나라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원칙은 임의적 전치입니다. 즉, 상대방이 거치고 싶으면 거치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지요. 이 원칙에 대한 예외는 필요적 전치입니다. 예외적으로 개별법률상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지요. 예외적 전치라 함은, 필요적 전치와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번이 맞는 말 인가요?
2번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