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소소송으로 소를 제기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1.당사자 소송의 보충성이 문제된다.
2.신소(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충족한다면 소 변경이 허용된다.
질문 1) 이때,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취소소송 제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1.당사자 소송이 각하된다.
2.당사자 소송의 보충성 부정되어 소 제기가 적법하게 된다.
질문 2) 당사자 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간의 소변경은 수험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을까요?
수업 중 논란이 있는 부분이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첫댓글 1. 당사자소송의 제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2. 굳이...